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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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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833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6 16:32
공고명 현도 노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CCTV 및 수밀시험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강미나(☎: 043-201-17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2,040,000 원
   
배정예산
172,040,000 원
   
추정가격
156,4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4-470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 12. 16.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현도 노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CCTV 및 수밀시험 용역(장기계속)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일원

다. 사 업 량 :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1식

라. 사 업 비 : 금172,040,000원(금일억칠천이백사만원)

  【추정가격: 156,400,000원, 부가가치세: 15,640,000원】

마. 기초금액 : 금172,040,000원(금일억칠천이백사만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본 용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1차분 용역을 계약하며,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차분 계약금액 : 금10,890,000원,  1차분 계약기간 : 6개월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 규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4. 12. 17. 10:00 ~ 2024. 12. 23.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3. 11: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하고(임대차 불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CCTV촬영(또는 조사)·수밀시험으로 등록된 업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 소유)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자동차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밀시험 장비 및 CCTV탑재차량 촬영사진(차량은 전, 좌, 우 3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장비 및 차량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소유자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계획팀 권재형 (☎043-201-476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2023. 10. 18.)] (별표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단순노무 외의 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평가기준적용하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금액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을 기준비율로 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 평가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

    -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회계팀(☎043-201-4617)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계획팀 권재형 (☎043-201-4765)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