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4-1927호
2025년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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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12. 16.
부안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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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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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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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3층 CCTV 통합관제센터
○ 과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과업내용 : 부안군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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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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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2: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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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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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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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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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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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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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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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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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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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0,7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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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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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0,7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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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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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7,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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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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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7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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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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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경리팀 이재원
(063-58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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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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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이인상
(063-58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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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금액은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2025. 1. 1. 이후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은 (낙찰금액/365) × 착수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원단위 절사)하여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 CCTV 현장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차량보험에 가입된 절연고소작업차량(1톤 이상)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 계약체결 전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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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용역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군과 제조사(공급사)간 주요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참가 전 기술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협약서 사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조사(또는 공급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용역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완성(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용역의 추정가격(237,050,000원)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CCTV 관제시스템 또는 CCTV 시설물의 유지보수 또는 구축 사업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대한 평가비율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당해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지역업체 참여도, 입찰가격 제외)
사.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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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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