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4-242호
용역(소액수의) 단가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5년 등기 등 대행용역
1-2. 용역개요 : 법무사법 제2조에 의한 업무용역 1식
1-3. 위 치 : 대구광역시
1-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단, 익년도 계약 시까지 기간연장 또는 단축가능)
1-5. 기초금액 : 금49,005,200원(금사천구백만오천이백원)
[추정가격: 44,550,182원, 부가세: 4,455,018원]
1-6. 예정물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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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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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예정단가(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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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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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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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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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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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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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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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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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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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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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7.(화) 10:00 ~ 2024. 12. 20.(금)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2. 19.(목)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0.(금) 11:00, 대구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견적서 제출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춘 자로서,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사무실 등록을 필한 법무사업(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업(법무사법인)을 등록한 업체로서,
3-2. 견적서 제출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 등의 업무대행실적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이어야합니다.
3-3.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4-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www.g2b.go.kr)로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서 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 제출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조달청 전자견적서 제출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서 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서 제출이 가능하고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견적서 제출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4. 본 견적서 제출은 내역상 단가계약이며, 예상물량에 의해 산출된 단가합계금액을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후, 예정단가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하여 각 등기업무별 단가를 결정합니다.
4-5. 지역제한(대구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4-6.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7.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무효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5-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 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6-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6-3.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2. 문의처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보상과(☎ 053-803-8034)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2.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9-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전자견적서 제출참가업체에서는 전자견적서 제출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견적서 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2.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견적서 제출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해당 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완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3.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5.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6.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53-803-2324)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7.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관련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및 계약관련사항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053-803-8027)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보상과 (053-803-8034)
2024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2025년 등기 등 대행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