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4-043호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계약/협상계약/국내입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투명․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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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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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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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TBN 제보접수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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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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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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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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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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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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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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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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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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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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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42,473,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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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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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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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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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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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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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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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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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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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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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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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입찰가격)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상세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편성제작처 장동현(☎ 033-749-5344)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이소윤(☎ 033-74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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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입찰가격)
① 접수일시 : 2024. 12. 27.(금) 10:00 ~ 2024. 12. 31.(화) 10:00
②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③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2. 30. 18:00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 공고서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5)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6)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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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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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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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2.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적격조합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②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③ 제출방법 : e-mail 제출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②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③ 제출방법 : e-mail 제출
◆ 계약담당자 :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이소윤(☎ : 033-749-5156, E-mail : lsy@koroad.or.kr)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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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 공고서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6)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계약 : 불허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3)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88, 6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 PDF 파일형식 으로 제출하며, 아래 서류의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1부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량평가 적용 시 제출
3)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4) 발표자료 1식 ← 제안요청서(발주부서)에서 요청 시 제출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기타 부속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별개 전자파일 형태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자료로 제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5)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나’, ‘다’, ‘라’ 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기한 내에 미제출 될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되오니,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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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투찰’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시 등은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에 따릅니다.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3.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제안서 평가는 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편성제작처 장동현 ☎033-749-53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5)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10.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에 따릅니다.
11.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해당없음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033-749-5156)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차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 및 나라장터 화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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