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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공고 제2024 - 75호
2025년 관복 및 침구류 세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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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인천공항세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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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윤상필(☏ 032-722-4073)
ㅇ 과업내용 및 납품관련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윤상필(☏ 032-722-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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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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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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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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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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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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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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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별지2]”에 따른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서약서[별지1]”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지3]”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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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 찰 명 : 2025년 인천공항세관 관복 및 침구류 세탁 용역
1.2. 납품장소 : 과업내용에 따름
※ 세탁물 수거 및 납품 장소가 다수(약80곳)인 용역으로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1.3. 과업내용 : 세탁서비스 1식(과업지시서 참조)
1.4. 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5. 인도조건 : 과업내용에 따름
1.6. 추정금액 : 212,000,000원 (추정가격 192,727,273원 + 부가가치세 19,272,727원)
1.7. 예비가격 기초금액 : 212,000,000원
1.8.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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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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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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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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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16.(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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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2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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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20.(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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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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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2.2. 제한경쟁,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탁업[업종코드: 522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제출로 갈음합니다.
4.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3.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 2]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6.4.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6.5.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7.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등에 따릅니다.
7.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7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입찰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입찰유의서
8.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1호]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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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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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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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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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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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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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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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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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인천세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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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호]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자가진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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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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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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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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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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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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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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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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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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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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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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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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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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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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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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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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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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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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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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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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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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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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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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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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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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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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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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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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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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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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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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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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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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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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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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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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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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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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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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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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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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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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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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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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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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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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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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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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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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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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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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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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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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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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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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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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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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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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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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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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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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