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 공고(긴급)
공고번호 :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4-05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2025년 교통정보센터 주요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공고
기초금액 : 금130,735,510원(금일억삼천칠십삼만오천오백일십원), VAT포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중소기업간경쟁)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2. 19.(목요일),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2. 23.(월요일), 10:00
개찰일시 : 2024. 12. 23.(월요일),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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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 유지보수 대상 내역 : 과업지시서 유지보수 대상 목록 참고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당월용역대가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소프트웨어 용역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 입찰등록 (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 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件은 2025년도 본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발주하는 용역으로 계약이후 본예산이 삭감될 경우, 위 계약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시점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야만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우리 공사와 제조사·공급사 간에 기술지원협약 대상 장비에 대하여 제조사·공급사에서 발행하는「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각 1부를 제출 가능한 업체
※우리공사와 제조사(공급자)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관련 가격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확약서 제공 업체 : ㈜시큐아이, ㈜시큐위즈, (주)휴네시온, ㈜모니터랩
(문의 :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부 담당자 이영록 : 032-340-0982)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귀속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23.(월) 11:00 이후
○ 개찰장소 : 부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 본 건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예규 제739호(2024. 4. 8.)」의 소프트웨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별표1-2>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6호]에 의거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기술 보유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이메일 또는 직접방문만 허용: kjs0310@best.or.kr 김정석)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투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안특약 조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9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당사자는 부천도시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천도시공사에 납부한다.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천도시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9. 상생결제제도 시행
○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NH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과 상생 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요청 전 은행 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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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관련 : 부천도시공사 회계계약팀 김정석 tel. 032-340-0887
○ 과업내용관련 :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팀 이영록 tel. 032-340-0982
2024년 12월 16일
부천도시공사재무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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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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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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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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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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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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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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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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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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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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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꼿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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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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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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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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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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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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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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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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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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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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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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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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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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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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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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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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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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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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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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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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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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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