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2024-5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임대시설 폐기물처리 및 주차장(2,3층, 둔치) 청소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다. 위치: 경기도 구리시 도매시장로 68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라.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마. 용역인원: 2명
바. 용역 범위
- 주차장 청소: 청과·수산동 2층 주차장, 수산2동 옥상, 다목적경매장 2, 3층 주차장, 둔치주차장
- 폐기물처리: 도매시장 내 임대입주자(약 200개소) 배출 폐기물처리
- 주차장 면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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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수산 2층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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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2동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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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경매장
2·3층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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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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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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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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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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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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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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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처리량 : 336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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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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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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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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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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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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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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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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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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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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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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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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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은 리터(L) 단위로 처리되므로 1,000L를 1톤으로 환산함(28톤 = 28,000L)
※ 예상처리량은 임대시설 폐기물처리 및 주차장(2,3층,둔치) 청소 용역의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사업완료 시 실제 처리량(톤)을 기준으로 정산함
※ 톤당 처리단가는 입찰결과의 낙찰률에 따라 결정
사. 용역금액: 금214,4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214,492,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위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2025. 1. 1. ~ 12. 31.(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대상 용역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기간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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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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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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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10:00
~ 2024. 12.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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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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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재무파트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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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제739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제739호)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5억원미만]
※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폐기물처리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 시 해당용역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2023년) 기업경영분석 평균비율(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 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4) 그 밖의 신인도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필요시)
5)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고(등록)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해당서류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현장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용역원가계산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바”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바”항 1)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11. 사후정산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과업내용서의 실비정산사항 포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매입하고, 계약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구리농수산물공사 청렴감사팀 (☏031-560-5116) 및 홈페이지(http://gamaco.co.kr→청렴신고센터→갑질신고센터)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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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구리농수산물공사 재무파트(☎ 031-560-5129)
○ 업무 담당 부서: 구리농수산물공사 환경파트(☎ 031-560-5148, 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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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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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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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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