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4-252호
용역(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 열람必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운반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다. 용역위치 : 화성시 동탄2 수질복원센터 외(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하수오니 1,873Ton)
마. 예정금액 : 금53,380,000원(추정가격 : 48,527,273원, 부가가치세 : 4,852,727원)
바. 기초(단가)금액 : 금28,500원(부가세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진행 건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단가입찰로 지역제한(화성시)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4. 12. 17.(화) 10:00 ~ 2024. 12. 20.(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20.(금) 11:00
다. 개찰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하며“재입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재입찰 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6) 허가를 득한자(영업대상 폐기물: 하수처리오니)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허가 및 등록을 득한 차량(24톤 암롤박스 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하수처리오니를 적법하게 운반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별 합산하여 1일 50톤 이상, 1주 200톤 이상 운반능력이 가능할 경우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바.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19.(목)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과업 설명
가. 이 용역는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 신건업(☎031-5189-6882)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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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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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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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청구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문의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5189-3159)
○ 용역에 관한 사항 : 하수과 하수운영팀(☎031-5189-688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2. 16
화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