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공고 제2024-181호
2025년 시흥도시공사 소방안전관리 용역(통합)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2인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4.12..
시흥도시공사재무관
* 본 안내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서약서를 제출한거승로 간주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리부 ☎ 031-488-6873
|
○ 수요기관(과업내용 상세):
|
과업지시서 참조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5년 시흥도시공사 소방안전관리용역(통합)
|
용 역 내 용
|
시흥도시공사 소방안전관리
|
용 역 기 간
|
2025. 1. 1.~2025.12. 31.
|
기 초 금 액
|
금88,430,000원(부가세포함)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4. 12..19.(목) 10:00
|
2024. 12..23.(월) 10:00
|
2024. 12..23 .(월) 11:00 이후
|
시흥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은 시흥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 안전보건이행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1508)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시흥시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 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
가. 개찰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 평가를 받은 업체에 한함.)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
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개별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재공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 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시흥도시공사와 일정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입찰절차) 12.(입찰
의 성립과 무효)의 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입찰참가) 다호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2】,【붙임 3】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재무관리부 허진영(jyhur@shsi.or.kr)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 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을 청구 할 때 청구금액의 1.5%(부가세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시흥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 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야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의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 습니다.
※협약은행: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 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정보 제공처
- 용역에 관한 사항 : 공고문 1P 참조(규격서 및 시방서 문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
평가일 : 2024. 0. 0.
1차 평가자(담당) : (인)
2차 확인자(부장) : (인)
|
업체명
|
○○○○
|
사업명
|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관리체계
(20)
|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6
|
|
|
|
|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4
|
|
|
|
|
실행수준 (40)
|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
|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
|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
|
운영관리
(20)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
|
재해발생수준(20)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
|
총 점
|
|
등 급 판 단
|
등급
|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발췌(p.80, 고용노동부 2022.2.)
□ 총점 및 등급판단 감점 내역(부서 담당자에 의한 평가 실시, 2023-03-31)
○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해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대책 수립 미흡
○ (실행수준 – 안전점검) 사용되는 보호구에 대한 목록이 누락되어 있으며, 향후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에 대한 지급대장 확인 요망
○ (실행수준 – 이행확인)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누락
○ (운영관리 – 위험물질 및 설비)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자 지정 결과와 세부적인 관리방안(기준 등)이 단순하게 표기 - 작성예시 -
|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구 분
|
배점
|
득 점
|
비고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대상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 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외 장소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 함
|
일반 작업 시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득 점 이 행 수 준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붙임2-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1)
평가 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①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
① 우수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이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② 보통
-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
3
|
3
|
2
|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
①우수
-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작업별 작업실 적 및 이력, 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②보통
-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고 제시됨
③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
3
|
3
|
2
|
1
|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 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5
|
5
|
3
|
1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정비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5
|
5
|
3
|
1
|
③역할과
책임
|
·역할과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
4
|
4
|
2
|
1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2)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B. 실행수준(40)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④위험성
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
① 우수
- 수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이차사 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 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 계획을 반영함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 성평가 계획이 없음
|
10
|
10
|
5
|
1
|
⑤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 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획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0
|
10
|
5
|
1
|
⑥이행확인
|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등이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함
|
5
|
5
|
3
|
1
|
⑦안전보건 교육계획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5
|
5
|
3
|
1
|
⑧안전작업
계획
|
·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위험작업 허가 이행 포함)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지정 및 역할 부여,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 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일부 결여
|
10
|
10
|
5
|
1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3)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C. 운영관리(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①우수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
5
|
5
|
3
|
1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정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 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이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됨
|
10
|
10
|
5
|
1
|
⑪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 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 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 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5
|
5
|
3
|
1
|
D. 재해발생 수준(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⑫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2년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0
|
20
|
10
|
1
|
【붙임3】
일반 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1.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2. 작업명 : ○○시설개선공사
|
1. 업체명 : ○○○○건설㈜
2. 현장책임자 : 홍길동
|
(연락처)
031-123-4567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100,000,000원
2. 작업기간 : 2023년 04월 05일 ~ 2023년 07월 04일(3개월 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1,000,000원 ※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건설㈜ ]
|
직책: 이 사 성명:
|
홍 길 동
|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 담당자 :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 활동계획: 주3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및 근로자
안전규정 숙지
- 작업진행 전 과정에 근로자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③ 위험성평가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기계, 기구 사용시 동선의 혼선으로 상해 가능성
② 기계, 기구 사용시 자재의 무질서로 상해 가능성
③ 기계, 기구 사용자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상해 가능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기계, 기구 사용 전 동선 숙지 및 확보 등 공지를 통해 작업자들의 동선에 혼선이 있지 않도록 조치하며, 필요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한다.
② 작업착수 전 반드시 작업환경의 정리 정돈을 한다.
③ 기계, 기구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의 사용법을 숙지한 후 해당 기계, 기구를 사용한다.
|
위험성평가(예정)일: 2023년 4월 5일
|
④ 안전점검
|
⑤이행확인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안전조치 이행여부
- 작업 착수 전 모든 직원의 안전사항을
개인이 확인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현장의 안전점검사항을 체크한다.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1일 1회
|
1시간 이상
|
|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안전보건교육은 매 월 1회 모든 공종의 작업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한다.
|
○ 작업의 변경이 있을시, 그 즉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
○ 신규 작업자가 있을시, 해당 작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무전기, 개인 휴대폰, 음성 등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해당 없음
|
⑨ 비상대책
|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시화병원 : 1811-7000 / 시흥경찰서 : 031-310-9114
- 연성119안전센터 : 031-310-0531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031-412-1992
|
⑩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
○
|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경영 방침
|
○○○○건설 주식회사는 안전보건을 경영 의사 결정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무재해 사업장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준수한다.
1. 원칙 중심 안전보건활동의 체계 확립
2. 인잔존중을 바탕으로 무재해 현장 조성
3. 안전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전차
4. 철저한 계획 수립, 최상의 결과 도출
2023년 04월 05일
○○○○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직 급
|
성 명
|
연락처
|
대표이사
|
홍 길 동
|
010-1234-5678
|
본사관리부
|
홍 길 동
|
010-1234-5678
|
현장관리인(안전관리자)
|
홍 길 동
|
010-1234-5678
|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본사관리부 : 각 팀의 안전ㆍ보건활동 지도ㆍ감독
- 안전담당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3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내 용
|
사고시 처리 FLOW
|
처리요령
|
대 책
|
상해사고 발생 → 최초발견자 →
비상연락조치 → 상황파악 →
장비 및 구급차 요청 →
지정병원 이송 → 현장정리 → 사후 분석 및 보고
|
ㆍ사고 시 비상대책반 구성
ㆍ관리감독자 인원 구출
ㆍ응급처치 실시
ㆍ주변 통제 관리
ㆍ지정병원 이송
|
ㆍ비상훈련 실시
ㆍ위험요소 사전 제거
ㆍ이송병원 지정
|
본사
031-123-1234
|
|
발주자
031-123-1234
|
|
|
|
|
|
|
현장대리인
010-1234-4567
|
|
감리단
031-123-1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휘 통 제
|
|
유도반,응급처치
|
|
복구 및 상황반
|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
현장
소장
/
관리
|
ㆍ대책본부
운영
ㆍ사고조사
ㆍ유관기관
협조체제
ㆍ24시간
순찰체제
|
|
안전
품질
|
ㆍ복구공사
ㆍ피해조사
ㆍ교통통제
ㆍ긴급복구지원
ㆍ피해지역기록
|
|
공사
공무
|
ㆍ사상자처리
ㆍ이재민관리
ㆍ보상관리
ㆍ방역지원
|
|
|
|
|
|
031-412-1992
|
031-481-7599
|
|
|
|
|
|
|
|
시화병원
|
시흥시청
|
|
|
|
|
|
|
|
|
|
|
1811-7000
|
031-310-2114
|
|
|
|
|
|
|
|
|
시흥경찰서
|
한국전력공사
|
|
031-310-9114
|
123
|
|
|
|
|
연성119안전센터
|
경기도시가스
|
|
|
|
|
|
031-310-0531
|
031-901-9118
|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
상하수도
|
|
|
|
|
1588-0072
|
상수 031-310-6104
하수 031-310-6153
|
|
NO
|
교 육
과 정
|
일정
|
대상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비고
|
4월
|
5월
|
6월
|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1회
|
1회
|
1회
|
전 사원
|
집체(내부)
|
-
|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상시(신규채용시)
|
상시(신규채용시)
|
상시(신규채용시)
|
발생 시
|
집체(내부)
|
-
|
3
|
관리감독자 교육
|
1회(연 16시간 이상)
|
대상자
|
집체(외부)
|
-
|
4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1회
|
1회
|
1회
|
전 사원
|
집체(내부)
|
-
|
5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상시(변경즉시)
|
상시(변경즉시)
|
상시(변경즉시)
|
발생 시
|
집체(내부)
|
-
|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
목표
|
예산
(만원)
|
달성률
(%)
|
실적/부진사유
|
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정기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1회/년 이상
|
500
|
100%
|
- 3/20 30개 공정 실시
|
실적
|
|
|
|
|
수시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
○
|
수시
|
-
|
5건
|
-
|
실적
|
|
|
|
|
고위험 개선
|
계획
|
○
|
○
|
○
|
○
|
개선 이행
100%
|
-
|
100%
|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
실적
|
|
|
|
|
아차 사고 수집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50%
|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
실적
|
|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
|
-
|
-
|
실적
|
|
|
|
|
작업표준 제·개정
|
계획
|
○
|
○
|
○
|
○
|
변경 시
|
-
|
-
|
-
|
실적
|
|
|
|
|
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1회/월
|
-
|
-
|
-
|
실적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
30
|
75%
|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
실적
|
|
|
|
|
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
|
실적
|
|
|
|
|
작업 전 미팅(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
|
실적
|
|
|
|
|
안전관찰제도 운영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
|
-
|
실적
|
|
|
|
|
안전보건 예산 집행
|
계획
|
○
|
○
|
○
|
○
|
수립예산 이행
|
-
|
-
|
-
|
실적
|
|
|
|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
|
실적
|
|
|
|
|
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
|
-
|
-
|
실적
|
|
|
|
|
경영자 검토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
|
실적
|
|
|
|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
용량
|
단위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1
|
프레스(P-1~5)
|
10ton
|
|
|
|
|
|
2
|
지게차(A-1, 2)
|
5ton
|
|
|
|
|
|
3
|
크레인(C-1,2,3)
|
20ton
|
|
|
|
|
|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모든 기계, 기구는 해당 기계기구의 숙련자가 운전 및 작업을 실시한다.
○ 모든 기계, 기구 작업 시 주변의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 모든 기계, 기구 작업 시 작업환경 반경 이내에 다른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게한다.
화학
물질
|
CAS
No
|
분
자
식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독
성
치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증기압
(20℃, mmHg)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
사용량
|
저
장
량
|
비
고
|
하
한
|
상
한
|
메틸 알코올
|
67-56-1
|
CH3OH
|
5.5
|
44
|
200ppm
|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
9.7
|
464
|
127
|
X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
0.2㎥
|
1㎥
|
-
|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취급 물질에 대한 MSDS 현장 게시
○ 담당자 이외 취급이 불가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 공간 비치/관리
○ 취급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순번
|
자격
|
취득일
|
이력
|
실적
|
경력
|
1
|
철골구조물기능사
|
2018.10.1
|
|
○○현장
|
경력
|
2
|
승강기기능사
|
2019.10.1
|
|
○○현장
|
경력
|
3
|
비계기능사
|
2020.10.1
|
|
○○현장
|
경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