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1062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홈페이지 : http://www.kbri.re.kr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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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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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00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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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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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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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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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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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뇌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총무구매팀 이승재 선임행정원(☎053-980-8222)
○ 용역에 관한 사항 : 시설안전팀 이성채 기술원(☎053-980-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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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및 과업이행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조달청) 용역입찰특별유의서
11.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ss.go.kr)→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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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이행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 제20240004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7.
한국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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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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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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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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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1. 수요기관 : 한국뇌연구원
1.2. 용 역 명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용역
1.3.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1.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5.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1.6. 추정가격(단가) : 2,000원(*부가세 면세 사업)
1.7. 계약방법 : 일반경쟁(단가), 장기계속계약
1.8. 입찰방식 : 전자입찰(적격심사)
1.9. 기타사항 : 공동계약가능(분담이행방식)
◐ 공지사항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예정량은 추정수량이므로 실제처리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 2024. 12. 23. 13:00
2.2.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 12. 17. 11:00
2.4.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 12. 23. 12:00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1. 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2.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단, 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을 입찰 참여 가능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독계약의 경우 : 위 입찰참가자격의 3.1+3.2 모두 충족
- 공동계약의 경우
: 대표사(3.1. 폐기물 중간처분업) + 분담사(3.2. 폐기물 수집·운반업)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3.6.「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 서류
◐ 입찰 시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4.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할 것)
-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 증명서)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부적정처리가능성항목 증빙서류 1부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신인도 심사항목(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 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수급허용(분담이행방식)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60%,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40%이며,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로 합니다.
4.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4.1. 제출기한 : 2024. 12. 22. 17:00
4.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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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6.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4.245%)
6.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4.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 4 :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194,040,000원(부가세 면세사업)
○ 동등이상 용역 :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및 수집운반 이행실적
*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리 : 60%, 수집·운반 : 40%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 등에 반드시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입찰공고일 포함)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내용(최근 3년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 운반과 최종처분을 구분하여 출자비율(분담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기술능력 평가관련
․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상황’과 ‘기술보유 상황’의 충족여부를 확인, 평가
․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기술인력 및 기술보유를 허가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가. 기술인력 보유 상황'과 '나. 기술보유상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부여
※ 유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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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7. 입찰무효
7.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의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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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8.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부패신고자는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8.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뇌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감사실(053-785-114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0.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0.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11.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제출된 규격(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규격(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계약법령」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5. 본 물품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우리 연구원은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를 제출받습니다. 채용여부 허위 신고 시 계약취소 등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8 입찰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총무구매팀 이승재(T. 053-980-822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시설안전팀 이성채(T. 053-980-8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9 본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등은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bri.re.kr)에 게재됩니다.
한국뇌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뇌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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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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