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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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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9997-00 공고일시  2024/12/17 13:46
공고명 2025년 아야진초 외 9교(2권역)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현정(☎: 033-680-60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749,720 원
   
배정예산
37,749,720 원
   
추정가격
34,317,9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07호


2025년 아야진초 외 9교(2권역)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개요

  가. 용 역 명: 2025년 아야진초 외 9교(2권역)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나. 용역현장: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안전관리대행 10교

  다. 용역기간: 2025.1.1.~2025.12.31.

  라. 용역규모: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월별점검, 기타점검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바. 추정금액: 금37,749,720원(추정가격: 34,317,927원+부가가치세3,431,792원 )

(단위: 원)

추정금액

(A=B)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37,749,720

37,749,720

34,317,927

3,431,792

  ※  상기 금액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해야 하며,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또는 속초시)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또는 속초시에 있어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508)』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또한,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담당(☎033-680-6052)


5. 견적제출참가 신청

  가. 본견적제출은전자견적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4. 12. 20.(금) 10:00 ~ 2024. 12. 23.(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2024. 12. 23.(월) 11:00

  나.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계약자는 [붙임2] 안전관리 이행서약서 및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033-680-6083)로,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지원담당부서(☎033-680-6092)로,나라장터 이용방법

     조달청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활선상태에서 전선연결 작업할 경우 감전

   위험

- 감전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

 

2사다리 위에서 천정 슬래브에 인입된 전선에

  가설전선 연결작업 중 사다리 전도에 의한

  추락위험

- 사다리 작업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고,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 착용

 

3 전기배선작업중 바닥으로 추락 위험

- 고소작업시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망 설치

 

4 배선 작업중 근로자가 무리한 동작으로

   추락

-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 지휘

 

5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절연용보호구 착용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대응체계: 사고발생 → 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연락)

             → 현장보존 및 보고(학교, 교육지원청)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업체대표자, 사업담당자 등

※ 비상연락망

 

 

도급인

(고성교육지원청)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680-6052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고성소방서

한림의원, 속초의료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682-7575, 630-6000

033-630-1919

 

 





















【붙임3-1】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업체 작성)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20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