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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9726-00 공고일시  2024/12/17 14:24
공고명 2025년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고담당자 김경선(☎: 02-2669-97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024년 10월




그림입니다.

사업 관리자

한국어진흥과장

직무대리

구지민

 전화: 02-2669-9742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사

최보선

 전화: 02-2669-9786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bschoi14@korea.kr

.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2025년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소요 예산: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 용역 기간을 12개월(2025. 1. 1. ~ 12. 31.)로 산정하여 투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한국어 학습자 및 한국어교원의 교수․학습자료 제공의 편의성 향상 및 지원을 위해 안정적 운영 및 유지 관리 필요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로의 시스템 이관 등 시스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목적 및 필요성

 ㅇ 시스템에 대한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정보보안 정책 유지, 시스템 변경 등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누리집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ㅇ 교원 (재)교육 콘텐츠 및 한국어 교육 자료의 접근성‧활용도 향상을 통해 이용만족도 극대화

 ㅇ 예방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3

 

 사업 범위


사업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모바일 및 관리자 페이지, 중간관리자 페이지 포함)

   -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누리집(https://kcenter.korean.go.kr)


□ 주요 사업 내용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보안 점검 및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정보보안 정책 유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조치(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 자료관리, 통계생성 및 추출(가입자 수/방문자 수/학습 이력/다운로드 수 등), 서비스 운영 등

   - 누리집 및 관리자 운영 실적 자료 DB화

   - 정기적으로 개발자가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수시 점검, 장애 대응 및 협의․수정 사항 반영

     ※ 주1회 정기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 및 횟수는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유지 관리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안정화 지원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수정

   -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사항 등 기존 시스템 기능 단순 수정

   -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수준 유지관리, 웹취약점 제거 등 개선

   - 검색 기능 정교화 및 관련 콘텐츠 노출·연계

   -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자문․감수 기능 개선 및 활성화

   -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습 관리 시스템(LMS)의 기능 고도화

   -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 콘텐츠 전환 및 업그레이드

     사업 세부 내역은 ‘Ⅳ. 세부 사업 내용’을 참조 


 ㅇ 용역사업의 보안사고 예방 강화

   ·용역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확행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개인정보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문서 반드시 작성

     1.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3.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내부자료 제공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기타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규정 및 매뉴얼』의거 시행


. 시스템 현황

1

 

 정보 시스템 현황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대상 시스템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2

 

 보유 장비 현황

보유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상시 대응체계 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

 ㅇ 예방 점검을 통한 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ㅇ 성과지표: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시스템

월 평균 이용자 수

(단위: 명)

목표

500,000

515,000

530,450

546,363

562,753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시스템 이용자 수

  (시스템 접속 통계)

▪목표치는 전년 목표 대비 3% 상향

  (소수점 이하 버림)

실적

506,234

835,447

661,623

측정 전

-



2

 

 추진 체계


추진 체계도

 

 

그림입니다.

 

 

 

 

주관기관

 

 

 

 

 

 

계약부서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시스템 운영, 하자보수, 유지관리

- 교육 및 기술 지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용자 교육 및 만족도 조사

 

 

 

 

 

 

 

 

 

 

 

 

  - HW 및 SW 정기 점검

 

 

 

 

 

 

 

 

 

 

 

 

  - 검수 및 종료

 

 

 

 

 

 

 

 

 

 

 

 

중간보고(7~8월 중), 최종보고(11~12월 중), 사업 완료 산출물 제출(2025. 12월)


4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

하도급 불허

 











. 제안 요청 사항


1

 

 운영 및 유지 관리 대상


□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모바일, 관리자 페이지 포함)

    (☞ https://kcenter.korean.go.kr)


2

 

 상세 요구 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기준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6

유지관리 기능별 업무 수행 범위

수강생 대상 자동 독려 기능 유지 관리

학습 운영 관리 기능 유지 관리

문제은행 기반의 시험 문항 및 채점 관리 기능 유지 관리

관리자 권한 구분 관리 기능 유지 관리

기능 요구사항(SFR)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자문/감수 신청 기능 개발

3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자문/감수단 활동 및

인력풀 관리 기능 개발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자문/감수 결과 및

관련 통계 관리 기능 구축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유지관리 수행 인력

1

보안 요구사항(SER)

DB 및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5

보안지침 준수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사업 수행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5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형상 관리

서비스 품질

제약사항

(COR)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6

시스템 수정 시 제약사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PC 운영 환경 고려

계약 일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사업수행 조직 구성

4

산출물 표준화

최신 현황 유지

프로젝트 관리 일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장애 관리

7

기술 이전 및 인수인계

백업 관리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교육훈련

회의 지원

합계

37


□ 상세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시스템(모바일 및 관리자 페이지 포함)

ㅇ 유지관리 및 운영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 동안 1일 24시간 지원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1일 24시간)

  - 시스템 환경 설정, 가동 상태 및 자원 사용률 등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 및 환경 설정 분석

  - 시스템 성능 분석 및 해결 방안 수립,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실시 등의 기술 지원

  -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 실시, 기타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긴급 보수

  - 누리집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만족도 조사 1회 실시 및 결과 보고)

  -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및 결과 보고

    · 월 1회 정기 방문 점검 실시(구체적인 정기 점검 시기는 국립국어원과 협의)

    · 사용자 요구 시 수시 점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조치

  - 보안 점검(매월)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 시스템 가동, 종료, 정상 상태 확인, 장애 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 시스템 수정·변경 시 배포 시스템 운영 지침서 작성 및 기능 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 안내 지원 등)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운영상 장애 조치, 원인 분석, 조치 결과 등 보고)

  - 사용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제공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시스템 유지관리

  - 법·제도 및 정책 변경, 내부 운영 방침 변경, 기술 환경 변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사용자 요구사항(민원) 등에 따라 시스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시 반영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 및 게시판 생성, 디자인 변경 및 메뉴 재구성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누리집의 단순 수정 및 오류 수정,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한 긴급·중대한 변경 사항 반영

    ※ 시스템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에 따른 모니터링, 테스트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사용 환경 변화 적응을 위한 시스템 수정

  - 시스템 설치, 교체, 연동 등의 작업 지원

  -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민원 사항 해결(민원 발생 시 24시간 안에 해결/한국어 교육 관련 질문 외) 및 해당 건에 대한 서면 보고(월간 보고서에 포함)

  - 한국어 교육 자료 열람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조치

  - 시스템 장애 발생 대응 기본 매뉴얼 작성 및 제출

  -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수준 유지관리, 웹취약점 제거 등 개선

  - 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 관리, 시스템 이력 관리,

    웹로그관리, 접속로그관리 등의 기능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대장, 장애 조치 보고서, 월별 보고서, 시스템 작업 계획서, 시스템 작업 결과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보고서, 시스템 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능별 업무 수행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정의

세부

내용

ㅇ 유관 기관·사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집기, 비품은 사업 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함.

개발 서버는 운영 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 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ㅇ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 메뉴의 기능 향상

신규 콘텐츠를 탑재하고 관련 속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유지

ㅇ이용자 참여형 게시판 기능 확대 및 관리 기능 개선

ㅇ모바일 이용 최적화를 위한 기능 개선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 활용 길잡이(사용자 매뉴얼) 최신화

ㅇ검색 기능 정교화 및 ‘교수 자료 검색’, ‘문법·표현 내용 검색’,

   ‘어휘 내용 검색’ 결과 등 관련 콘텐츠 노출·연계

  - 어휘 내용 검색 기능 의미 관계별 검색, 의미 범주별 검색, 주제  및 기능별 검색 UI 개선(<한국어기초사전> 자세히 찾기 기능 참조)

  -문법․표현 내용 검색 기능 및 검색 화면 개선

  - 교수 자료 검색 기능 및 검색 화면 개선, 매뉴얼 마련

ㅇ 메인 섬네일 이미지 노출 자료(‘한국어 교육자료’, ‘기초 연구 자료’,

  ‘교육과정 자료’) 최신 게시물 현행화 유지

교육 자료 및 게시물 게시 순서 조정 기능 추가

ㅇ ‘한국어기초사전’과의 문법 링크 연결 기능 추가

시스템 사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수요조사)

   실시

ㅇ 현재 8개 주요 메뉴의 기능에 따른 재편성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소스 코드, 관계도(ERD), 테이블 명세서, 유지보수 계획서, 점검 보고서, 조치 결과서, 보안 점검서, 이관 계획서, 시스템 운영 지침서, 교육 자료,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수강생 대상 자동 독려 기능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강생 독려에 관한 자동 관리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출석/진도율 등 다양한 조건을 토대로 미이수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미이수자 검색 후 목록에서 전체 선택 또는 부분 선택하여 자동 독려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 발송을 위한 전자우편 양식(템플릿)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문자열 치환(예: 기수, 학습자 이름 등) 조건을 입력하여 개인화된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어야 한다.

ㅇ자동 발송을 위한 문자/전자우편 양식(템플릿)을 선택하고 조건을 지정하면(예: 학습 시작일로부터 n일 후 진도율이 k% 미만) 자동으로 독려 전자우편이 발송될 수 있어야 한다.

ㅇ문자/전자우편 등에 대한 자동 발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강자가 원할 경우, 수강 접수 기간, 시험 기간 등의 알림을 신청하고, 해당 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수강생 대상 전자우편 템플릿을 이용해 자동 발송 시 오류 현상 발생 시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학습 운영 관리 기능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습 운영 관리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상시제, 기수제 형태로 다양한 학기/기수 운영 기능을 개선한다.

 - 학기/기수 복사 시 공지사항, 자료실 등 주요 게시판에 대한 자료 이월 여부, 강사 및 TA 배정 설정을 그대로 가져올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시제, 기수제의 강의 운영 상황에 따라 강의실 메뉴(시험, 설문) 구성

   및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요구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ㅇ각 과목별 담당 강사 및 TA 배정이 가능해야 하며, 과목 관리 메뉴에서도 타 과목의 공지사항, 자료실 등 게시판에 대한 자료이월이 가능해야 한다.

ㅇ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과목에 대해서도 교과목 개설 및 수강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온라인 강의실은 주요 공지, 자료 공유, 수업 보충 자료 제시 등을 위한 e-class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ㅇB/L(Blended Learning), F/L(Flipped Learning)등 대면 강의와 혼합된 형태의 과목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대면 강의에서 이루어진 수업이나 평가에 대한 출석, 채점 결과 등을 엑셀로 업로드하여 성적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ㅇ 수강생이 과제 및 영상을 직접 올리고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과제 형태는 문서(워드, PDF, PPT 등) 및 동영상(mp4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 온라인 비교과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간 화상 강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 수강생이 정해진 기간 안에 수료를 완료하지 못하고, 다른 기수의

    과정에 등록하면, 이전에 학습한 이력이 연동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ㅇ기수별 과정 강의실 내에서 하나의 강좌의 하위 메뉴로 개별 차시가

   나열이 되어 강좌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강좌 목록에 과목별 섬네일을 추가하는 방식 

  - 강의실 내 강좌별 표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방식 등

  - 1기 과정 수강 신청 > 이론+실습과정> 이론과정 내 강의별 섬네일

ㅇ기수별 과정 강의실 내에서 과정에 따라 순차적, 비순차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야 한다.

ㅇ강의 이어보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습하기에서 학습자가 지난 강의를 이어보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픈배지 신청 여부에 따라 수료생 목록을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오픈배지 신청 독려를 위하여 기수별 미신청자 목록 자동 내려받기 기능 추가

ㅇ 출석, 시험, 이수증, (대면) 집합 교육 등을 포함한 회원 관리를 샘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미 구축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 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문제은행 기반의 시험 문항 및 채점 관리 기능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제은행 기반의 시험 문항 및 채점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문항은 일괄 업로드가 가능해야 하며, 웹에디터가 적용되어 직접 입력도 가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문항 및 보기 등록 시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자동채점 기능, 단답형 일괄채점 기능, 서술형 채점 기능이 있어야 한다.

ㅇ정답 및 해설 등록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권한 구분 관리 기능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권한 구분 관리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관리자를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권한에 차등을 두어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사 및 보조강사: K-티처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는 회원으로서,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여, 과정 운영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접근할 수 있다. 회원이 올린 과제를 피드백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사용자별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접속 허용/차단 IP 관리를 통한 시스템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 메뉴/페이지마다 접속 허용 IP/접근 권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자문·감수 신청 기능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자문·감수 신청 절차에 따른 신청 기능 정의

세부

내용

신청 절차에 따른 단계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신청 메뉴 유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과정 자문‧감수’, ‘한국어 교재 자문‧감수’ 메뉴 활성화

 - 신청 기관의 기본 정보 작성➜심사위원 배정완료심사/검토검토확인자문/감수완료➜자문/감수 현황➜자문/감수통계

 - 신청 기본 정보(기관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작성 화면 제공

 - 신청자 개별 정보 작성 화면 제공

  · 신청자명, 신청유형, 분량 등 작성

 - 신청자가 서약서를 내려받아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서약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신청자 개별 파일 등록 기능: 등록 기능, 수정 기능, 현황조회 기능 등

  · 파일 제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신청자 정보 확인 및 교재 개발 파일 등록 기능

  · 신청자가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심사와 관련된 교재 개발 파일을 첨부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ㅇ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자문·감수단 활동 및 인력풀 관리 기능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자문·감수단 활동을 위한 신청 기관, 자문·감수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유지

세부

내용

ㅇ 항목별 정보 입력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ㅇ 지표에 따른 추가 항목 입력 화면을 설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ㅇ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결과 및 결과를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결과에 대한 공개/비공개 기능

ㅇ 자문감수단 로그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자문감수단으로 승인된 사람에 한해 해당 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는

   로그인 기능

ㅇ 자문감수단 활동 관련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 신청 기관별/유형별 자료 확인 기능

 - 결과 등록 기능

 - 내용에 대한 서식 제공 및 업로드 기능

ㅇ 자문감수단 권한별 관련 화면을 달리 제공해야 한다.

 - 위원장으로 로그인한 경우, 최종 결과 작성 화면 추가 설계, 구축

ㅇ 자문감수단 및 후보자(인력풀) 신청 및 관리 기능 제공

 - 인력풀 관리 기능: 평가위원 후보자 자체 등록 기능, 국어원 담당자의

   인력풀 등록, 수정, 조회, 삭제 기능

 - 평가위원 정보 관리 기능: 실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정보 등록, 수정, 조회, 삭제 기능

 - 다양한 조건에 맞는 검색 기능

  * 예) 소속기관별 위원, 시기별 활동 위원, 신청 기관별 위원, 활동 유형별 위원 등

 - 자문감수단 및 후보자(인력풀) 정보 엑셀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자문·감수 결과 및 관련 통계 관리 기능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자문·감수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유지

세부

내용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회차별‧유형별 신청 현황 및 결과를 조회 및 통계 기능 유지

 - 표, 그래프 등 다양한 방식 제공

 - 통계자료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 제공

ㅇ 완료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조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관리자용, 일반 사용자용으로 구분하여 관련 정보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인력 상세 내용

세부

내용

용역 수행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상주 인력은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사업 수행 중 핵심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    로 핵심인력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가능함.

ㅇ용역 수행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참여인력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제안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    하여 정함. 단,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함.

※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는 시스템이 설치된 국립국어원 내에서 실시

ㅇ발주기관에서 작업하는 경우 핵심인력, 투입 시간, 작업 내용 등의     작업 일지 작성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발주처에 사전에 알려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및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DB에 포함된 학습자 개인정보의 보호/관리/정책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 준수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 1 .31.)

②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③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2019.8.)

④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2019.7.1.)

⑤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2019)

⑥ 「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2019.12.)

⑦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1.)

⑧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2018.12.)

⑨ 「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2022.1.)

⑩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⑪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2016.1.29.)

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준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②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④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9.22.)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⑨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 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 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응용 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 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 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수)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 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종료 전 국립국어원으로 제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 결재(문서 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 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 파일 업로드 취약점

파일 목록 및 파일 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주기적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점검(조치) 결과 문서(내부 결재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립국어원은 공급자가 제공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비밀유지 계약서,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관련 요구사항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든 용역 작업의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 제공

  - 사용자의 정보접근 편의성 개선 및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  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이를 포함

ㅇ메뉴, 자료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함.

ㅇ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함.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함.

ㅇ 최신 디자인 변화에 따라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최신화된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최적화 화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상 결함 발생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한다.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형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형상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형상 관리 계획 수립 및 형상 상태 관리, 보고서 작성

형상 식별을 위한 관리 항목 선정, 식별자 규칙 선정, 베이스라인 기준 선정

◦형상 통제를 위한 변경 요청, 심사, 실시, 확인 관리

ㅇ 소스코드 제공 및 관리

  - 애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 소스코드 수정 시 수정 일시, 관련 이슈 정보 등을 주석으로 명시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소스코드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형상 관리 계획서, 형상 상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ㅇ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수행

  - 시스템 운영 상태, 지원 요청 및 장애처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통한 주간·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통계분석 자료 제출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의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 목표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K-티처 프로그램 및 강사모드 기능 추가에 따른 시스템 운영 매뉴얼 신규 작성 및 현행화 포함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사업 대상 웹사이트는 “홈페이지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 메인 페이지 용량: 3MB 이하

    * 메인 페이지 응답속도: 3초 이내

  - 웹 개발은 웹브라우저(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3종 이상) 호환성 확보

  - 응용시스템에 대한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산출정보

주·월간 보고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술 적용

세부

내용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술 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95호, 2021.10.28.)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2023.5.8.)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5호, 2021.3.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72호, 2023.11.25.)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2022.5.12.)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2024.4.12.)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2023.4.3.)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94호, 2023.8.1.)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18호, 2024.4.5.)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CS. OT-10.0003/R2, 2015.3.3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가이드」(표준프레임워크센터, 2021.12.)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공통 컴포넌트 적용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수정 시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수정 시 준수해야 할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구축(2014년),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활용 강화(2015년),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2021년) 사업을 통해 정의된 시스템과의 연속성 확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도 인터넷 접속에 무리가 없는 시스템 환경 고려

웹페이지상에서 다국어 문자 입출력이 용이하도록 설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PC 운영 환경 고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C에 설치된 각종 프로그램 고려 업무수행

세부

내용

ㅇ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시 백신, 보안USB, 개인정보보호 탐지·차단, NAC 등 각종 프로그램과의 충돌과 망분리 환경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ㅇPC 운영과 관련된 내부 절차에 대해 이전 사업자와 충분한 인수·인계를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계약 기간

  - 유지관리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로 함

ㅇ 일반적 손해

  - 계약업체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주관기관과 계약 업체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ㅇ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해지 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업체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할 경우

  -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 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사항

  - 계약업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처리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업체와 협의에 의해 주관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함.

  - 주관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과 일반상 관례에 따르며,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주관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기기(PC 등)는 계약업체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주관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계약업체가 협의․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유사 사업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책임자 외의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 또는 3년 이상 유지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산출물의 표준화

세부

내용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표준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최신 현황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현행화

세부

내용

ㅇ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 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추진 일정 계획은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개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보고계획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보고서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서

완료보고

- 개발 및 유지관리 완료 보고 및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정기보고

- 유지관리 내역 보고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주 1회

월 1회

(주관기관과 협의)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필요시

회의록

  -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관리 표준 세부 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ㅇ 주요 산출물 제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사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추진 체계, 추진 계획, 참여 인력 명단, 이력사항 및 자격증빙,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 교육 계획서, 교육 자료

보안관리 계획 및 대책(사업수행계획서 내), 보안 관련 서류 등(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자료미보유확약서, 그 외 각종 보안 관련 보고서 등)

2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주·월간 보고서

 ㅇ 회의록

 ㅇ 운영문서

   - 취약점검 결과 및 조치서

   - 기타 운영 관련 발주기관 요구자료 등

   - 장애 접수 처리 대장, 장애 조치 보고서,

     장애 관리 보고서

 ㅇ 인력변경요청서(필요시)

 ㅇ 백업계획서/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형상 관리 계획서, 형상 상태 보고서

 ㅇ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장애

    대응 매뉴얼

 ㅇ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

   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ㅇ 주기적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점검

   (조치) 결과 문서(내부 결재 문서)

각 1부

과업 진행 중 수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ㅇ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확인서

 ㅇ 완료계

 ㅇ 산출물 일체 수록 저장매체(2개)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매뉴얼 등)

보고서

3부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산출물 포함), 주·월간보고서, 회의록, 시스템 관리 절차 및 매뉴얼, 완료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에 대한 기준

세부

내용

장애발생에 대한 문제해결은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함

장애접수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이내 요청한 당사자와 지원 일정 및 내용을 협의해야 함.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한 후, 처리 결과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 용역 수행자는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응소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용역 수행자가 장애 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아 장애가 접수된 후 2시간(근무시간 외의 장애 시는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후 8시간 내 정상 가동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함(토요일, 공휴일 포함).

   ※ 업무량 폭주, 행사 지원 등의 이유로 해당 시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인력을 증원하여 처리해야 함

   ※ 고장(장애) 시간은 통보 시부터 정상 가동 시까지로 하며 정상가동 후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고장(장애) 통보 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함.

  - 용역 수행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함.

  - 용역 수행자는 다른 유지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전산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함.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장애의 이력을 관리하고 매월 시스템별 장애 처리 결과를 분석,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관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세부

내용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공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해당 기술의 이전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주관기관 관리자 및 운용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운영 등 개발자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ㅇ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및 수행

  - 계약업체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현안사항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받고 습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기존 용역수행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하며, 차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받는 기간으로 하되, 주관기관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 인수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주관기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및 수행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계약업체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하되, 주관기관에 의하여 업무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 인계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계약업체는 신규 계약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ㅇ 인수․인계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사업자는 양 당사자의 확인(대표명의)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응용프로그램 하자보수 지원

  - 사업완료 후, 주관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대상은 유지관리 수행 중 처리한 기능 개선 및 구현 등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일체가 해당됨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확인서,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무결성,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 및 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건 명시

세부

내용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 방법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 중 처음 목표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건 명시

세부

내용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뉴얼에 아래 정보 포함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목표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관리자페이지 사용 방법,       메뉴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      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 데이터 매뉴얼 제공 정보: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테이블 구성도, 엔티티 속성,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 테이블 구성도 등

운영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 수행 시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를 점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계획 제시 및 교육훈련 제공

세부

내용

ㅇ 교육지원 계획 제시 및 교육훈련 제공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 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세부

내용

ㅇ 사업 관련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회의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산출정보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3

 

 주요 산출물 목록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과업 검토 결과, 예정 공정표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명단,

     이력서 및 각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 시스템 형상 관리 계획서

  * 사업 시작 시 사업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 1회 실시

3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장애 대응 매뉴얼

 ㅇ 장애 조치 보고서

 ㅇ 장애 관리 보고서

 ㅇ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ㅇ 사용자 매뉴얼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월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중간보고회 1회 실시

 ㅇ 정기 점검 보고서(3회)

   - 최종 점검 보고서 내 차년도 유지관리 요구사항 포함

각 1부

과업 진행 중 상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서

   - 형상 상태 보고 관련 내용

   - 운영, 유지 관리 처리 결과 내용

   - 시스템 개선 방향 관련 내용 등

  * 사업 종료 시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최종보고회 1회 실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USB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 관리

     방법, 보안절차서 및 적용내역서 등)

 

 

 

3부

 

 

 

3개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인수·인계 확인서

1부

차년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Ⅴ.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


  ㅇ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준수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을 우선함.

  ㅇ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국립국어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관리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준수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에 따름

  ㅇ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제9조제5항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및 낙찰 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 8. 2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에 의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성 평가 기준

  ㅇ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6인 이내(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격 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4-66호, 2024. 8. 2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 능력 평가 점수(90점)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는 절대평가 방법으로 항목별로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위원이 채점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ㅇ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5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 파악의 정확성

·업무 분석 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 전략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 일정의 적절성

·추진 전략의 타당성

·추진 전략의 창의성

5

사업 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절차의 타당성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적용 방법론의 경험

5

기술

기능

(2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충족 정도

·유사시 대응 방안 적정성

·유사시 대응 방안 구체성

1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보안 구현 방안의 적정성

·보안 구현 방안의 구체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데이터 처리 계획의 적정성

·데이터 검증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전문 조직의 구성 여부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 사항의 충족 정도

·제약 사항 대응 방안의 구체성

·제약 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품질 충족 방안의 구체성

·품질 충족 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 위험(이슈) 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 방안의 적정성

·위험 관리 계획의 적정성

·범위 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 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고 체계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일정 계획의 적정성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프로 젝트

지원

(25)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 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 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 훈련 조직의 적정성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

·기술지원 내용의 적정성

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인수인계 전략의 적정성

·인수인계 방법의 적정성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

5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장애 대응 대책의 적정성

5

합계

 

90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2024. 9. 13.)을 준용하여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함

  ㅇ 이외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수한다.


6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마감

  ㅇ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 참조

  ㅇ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 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회

  ㅇ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 실시

  ㅇ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발표 시간 20분, 질의 응답 15분 이내)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기타 유의 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준수

  ㅇ 본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ㅇ 문의처

    - 담당부서 :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 담당자 및 연락처 : 최보선(02-2669-9786, bschoi14@korea.kr)

                         박지수(02-2669-9631, jisupark@korea.kr)


7

 

 계약 관련 기타 사항


보고서 제출

  ㅇ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함.

  ㅇ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및 작업 내역서를 매월 격주로 제출해야 함.


유지관리 대가

  ㅇ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월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함.

  ㅇ 월 유지관리 대가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 포함함.

  ㅇ 유지관리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당해 연도 12월 유지관리 대가 청구는 12월 20일 이전에 청구함.

  ㅇ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가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기타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8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주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보안 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함.(자세한 목록은 20쪽 참고)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명단, 이력서 및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3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장애 대응 매뉴얼 

 ㅇ 장애 조치 및 관리 보고서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ㅇ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ㅇ 월간 보고서

각 1부

과업 진행 중 수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USB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 보수 방법 등)

10부

2개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인수, 인계 확인서

1부

차년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한글로 작성하고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 유지관리 대가

  ㅇ 동 용역에 대하여 용역 기간을 12개월(2025. 1. 1. ~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ㅇ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함.

  ㅇ 월 유지관리 대가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함.

  ㅇ 계약기간 동안에는 유지관리 대가를 인상할 수 없음.

  ㅇ 유지관리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당해 연도 12월 유지관리 대가 청구는 12월 20일 이전에 청구함.

  ㅇ 상주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됨.

  ㅇ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핵심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Ⅵ.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지침

 

□ 일반 사항

  ㅇ 제안서는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 할 수 있다.', ‘~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임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 가능

  ㅇ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ㅇ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부여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술하고 판단을 결정한 다음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기준(권고사항)


1) 고려 사항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작성지침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ㅇ 제안서와 제안 요약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별도 인쇄물을 제출하지 않음

   - 단, 제안서 평가회 발표를 위한 발표 자료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ㅇ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ㅇ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제안서의 효력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예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서(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한다.

4.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 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2. 품질보증방안

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3.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 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4.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5.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수행 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6.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Ⅳ. 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 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사항

1. 기타 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 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3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사전 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 사업 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대상임(운영·유지관리 사업).

□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은 사업 대가를 투입 공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첨1] 첨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 합의각서

 7. 보안서약서(대표자용)

 8.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9. 비밀유지계약서

 10.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1. 자료 미보유 확약서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인원현황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주자는 “2025년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0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국 어 원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 립 국 어 원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2025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관명 :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5년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4. 10. 2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사업명

 2025년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4. 10. 28.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