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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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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3035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7 14:48
공고명 2025년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위탁처리(재활용) 용역(재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신민정(☎: 055-940-84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3,400.00 원
   
배정예산
548,020,000 원
   
추정가격
498,2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148호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단가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에 의거 입찰 공고하는 것으로, 거창군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위탁처리(재활용) 용역

  나. 사 업 량 : 슬러지(고상) 5,300톤(하수 3,300톤, 가축분뇨 2,000톤)

  다. 사업위치 :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마. 용역예정액 : 금548,02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03,400원/톤(부가가치세 등 포함)

     - 처리비:81,400원/톤, 운반비:22,000원/톤

사각형입니다.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4. 12. 17.(화) ~ 2024. 12. 24.(화)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18.(수) 10:00 ~ 2024. 12. 24.(화) 10:00

개 찰 일 시

2024. 12. 24.(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거창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4. 12. 24.(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개찰 16:00)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라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51-01-02) 및 가축분뇨처리오니(51-01-04)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가능하여야 함.(적격심사 시 제출)

      ※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처분업자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필요(적격심사 시 제출)

      ※ 슬러지는 필요 시 즉시 반출 하여야 하며 암롤 박스 사용은 불가

      ※ 1일 처리능력 15톤 이상 반입·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 자격업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4. 공동도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분담이행(처리업/운반업 구분) 시 실적평가는 해당업종을 책임지는 기업의 해당업종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처리사(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처리 78.72%, 수집운반 21.28%로 합니다.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4. 12. 23.(월) 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예정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량에 의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6. 예정가격과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단가입찰로 진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5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용역 수행 금액 평가 기준(추정가격)

      - 처리 : 392,200,000원

      - 수집·운반 : 106,000,000원

      => 상기 공종과 동일한 용역으로 평가하되 용역 완료실적(기성실적 포함)금액으로만 인정합니다.(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하수도담당 055-940-8435) 판단에 의함)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정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됩니다.

      => 이행실적 평가 관련 실적증명서는 제출시 반드시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재표로 평가(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재표에 의한 평가 선택 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 2023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운반 처리·환경정화·복원업』에 대한업종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49.86%,유동비율 163.38%)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참가자격 서류 등)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붙임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일과 착수일 :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이용약관

     -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등

  라.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거창군 수도사업소입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40-8434)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관리담당(☎940-8413)



2024년  12월  17일


거 창 군   수 도 사 업 소  관 리 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거창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