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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30349-00 공고일시  2024/12/17 14:56
공고명 진월국제테니스장 시설 개보수공사(건축) 감리 용역
공고기관 광주광역시체육회 수요기관 광주광역시체육회
공고담당자 이보영(☎: 062-604-16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000,000 원
   
배정예산
29,000,000 원
   
추정가격
26,3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4-7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진월국제테니스장 개보수공사 건축 감리 용역

  나. 용역현장 :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30, 진월국제테니스장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마. 기초금액 : 금29,000,000원(추정가격 26,363,636원, 부가가치세 2,636,364원)

    ※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까지)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다.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 불허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9.(목) 10:00 ~ 2024. 12. 23.(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3.(월) 11:00 광주광역시체육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광주광역시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과업 설명

  붙임 문서인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체육회 진월팀 송경용(☎062-714-13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회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체육회 청렴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본회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회의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기술사항               : 진  월  팀 송경용(☎062-714-1391)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무회계팀 이보영(☎062-604-164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1588-0800)


2024년 12월 17일




광주광역시체육회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3.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광주광역시체육회(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광주광역시체육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