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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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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30676-02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2/17 16:21
공고명 2025년도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1구역(긴급)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공고담당자 박숙현(☎: 055-580-21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88,034,000 원
   
배정예산
2,988,034,000 원
   
추정가격
2,988,034,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함안군 공고 제2024-1776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1구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도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1구역)

  나. 용역지역: 1구역(가야읍,함안면,군북면,법수면,대산면,산인면,여항면)

  다. 용역내용: 구역 내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2025. 12. 31.

  마. 기초금액: 금2,988,034,000원(금이십구억팔천팔백삼만사천원, 부가세 면제)

   ※ 세부내역은 원가계산서 참조(원가계산서의 인원과 장비 확인)

   ※ 부가세 면제대상(「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붙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 전 환경과(☎ 055-580-2412)로 문의하여 원가산정내역 등에 대해 확인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2025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년 12월 23일(월) 11: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년 12월 23일(월) 14:00

  나. 개찰장소: 함안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허가를 득하고, 영업구역이 함안군으로 되어 있는 업체

    ※ 본 용역은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사후정산 조건부 입찰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같은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최신호)」의 [별표1] 1.〈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라. 본 용역의 입찰결과는 G2B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사업의 특성상 1개 업체가 1개 구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하므로, 사업자는 모든 구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계약은 1구역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도급액 순으로 개찰하여 1개 구역 1개 업체 계약(1,2구역 순)]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 자료 1부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의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내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 평가 방법

    1)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준공(기성 납품)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이 되는 금액은 2,988,034,000원(부가세 제외)입니다.

    2) 수집운반차량: 입찰 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제출한 장비는 정산대상 차량이므로 실제 운영(수집·운반)하는 차량 장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참조

    3) 경영 상태 평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09.)에 의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감가삼각비, 수리수선비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과업지시서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관한 조례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등)를 열람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14.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계약체결

전자입찰 이용안내

환경과

(055-580-2412)

세무회계과

(055-580-2184)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7.

          

  

 

함안군재무관

 

(별지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안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