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우리원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 및 대리업무를 위임할 법무법인을 공개모집 합니다.
모집기관 : 총 3개 기관
? 법률사무분야(경영일반 및 국가 R&D) 3개 기관
신청자격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및 법률조합
? 관리책임자는 변호사 경력이 7년 이상(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포함)이어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또는 업무가 정지되고, 정지 기간 종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분야별 수행업무
? 경영일반 및 국가R&D 법률사무분야
- 기획평가원의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 기획평가원의 행정 및 민·형사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국가R&D사업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및 대리
- 기획평가원 업무관련 법령·규정의 해석·적용 등의 법률자문
- 계약서, 소송 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의 자문
- 기타 기획평가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가의 조언, 자문이나 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12.17.(화) ~ 2024.12.30.(월) 14: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층 안전환경상생협력실 곽지현 전임(053-718-8293)
? 제출서류
가. 법률사무 위임기관 신청서 10부
나.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마.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1부
바.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입찰금액의 2.5/100이상)
자. 입찰유의서 1부
차. 청렴계약특별유의서 1부
카.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라”호부터 “바”호 까지의 서류는 참여변호사 관련 서류임
* 신청서 및 “자”호부터 “카”호까지의 서류는 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eit.re.kr)게시 양식 사용
업무위임조건
? 업무처리보수 : 건별 소송대리보수 및 기간별 자문보수 별도 계약
* 보수는 공고문 붙임서류에 기재된 법률사무 표준보수단가표 참고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실적평가를 통해 연장 및 해지 가능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 분야별 2배수 이하로 접수될 경우 서면평가 생략
? 평가지표
- 법률사무 : 신청기관 역량(40점), 소송 및 자문수행능력(60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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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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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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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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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행기관 대외신인도 및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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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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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송업무 사업수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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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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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송수행업무 이해도 및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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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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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행기관의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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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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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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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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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자문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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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송업무 추진체계의 효율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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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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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행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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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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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뢰성 및 의뢰기관과의 협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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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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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가R&D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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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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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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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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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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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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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공고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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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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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조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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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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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중. ~ 2004.12.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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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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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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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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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임된 참여 변호사는 기획평가원의 원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변호사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법무실(053-718-8382)
첨부1. 채권추심업무 위임기관 신청서
첨부2.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변호사 운영지침(기획평가원)
첨부3. 그 외 신청시 필요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