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정정)
[전자공개수의]
1. 용 역 명: 신세종 건설사무실 철거공사 건설폐기물(폐판넬) 위탁처리 단가용역
2. 용역 개요
가. 추정가격: 금68,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추정금액: 금75,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금75,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설계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5. 31.까지
남부발전은 「KOSPO 한시적 조달특례」에 따라 본 입찰의 낙찰자가
1) 대기업인 경우 선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중견기업인 경우는 현지급률의 8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인 경우는 현지급률의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 비상경영종료 또는 정부 특별관리 재무위험 공공기관 해제 중 빠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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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2영업일 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후 낙찰되더라도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한 ①수집 · 운반업** 및 ②재활용업(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 처리대상 폐기물: 폐판넬(40-04-12/51-33-00)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스스로 수집 · 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수집 · 운반업 허가 제외
바. 폐기물전자정보프로그램(Allbaro 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이 가능한 업체
사.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 조치를 취한 업체
아.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1)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는 반드시 폐기물 재활용업(또는 중간처리업)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구성원 전원이 ‘가~다’, ‘라’, ‘바‘의 자격 보유, 역무에 따라 ’마‘, ‘사‘의 자격 분담
4. 현장설명: 생략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SRM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
나. 신청 마감일시: SRM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참조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당사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 마감 후 담당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재확인 심사하여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심사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 후 일괄 진행하며, 기간 내 입찰참가서류 미제출 등으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경우의 책임은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서류
참가자격 증명서류 미첨부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미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제한의 책임은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온라인)
나.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수급시)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
※ 증빙 전체를 다음 순서대로 업체별 1개의 PDF파일로 첨부(파일명: 업체명.pdf)
1)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가 불가하며, 입찰참가 후 낙찰되더라도 심사에서 탈락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증 1부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 수집 · 운반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3)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1부
4)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5) 폐기물전자정보프로그램(Allbaro 시스템) 사용승인서 1부
6)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기물처리공제조합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표시하고 인감·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로 합니다.
7. 투 찰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은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업무지원 / 메시지 관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시작일시: SRM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참조
사. 입찰 마감일시: SRM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참조
8. 개 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마감 및 규격서 제출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거 당사 예정가격 이하 88%(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순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계약예정자(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산출내역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 그 다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부터 동일하게 확인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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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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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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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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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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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종빛드림본부 총무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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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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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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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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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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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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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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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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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종빛드림본부 환경화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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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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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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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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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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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공개수의 불성실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 제한 안내
○ 제한대상: 전자공개수의계약 관련 이행 불성실 계약상대자
○ 제한내용: 3개월간 전자공개수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제한대상은 “소액수의 제한” 표식 등이 생성됨
○ 관련근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지정할 수 없음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10. 계약 착수일: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한국남부발전(주) 신세종빛드림본부 총무기획부 및 온라인상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1030, ☏070-7713-4059, FAX. 044-863-8962)
12.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당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당사가 입찰공고하는 시점과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각각 서약하고 상호 교환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효력이 발생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전자조달시스템 및 한국남부발전(주) 홈페이지(www.kospo.co.kr) 입찰안내(입찰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추가정보 제공처
○ 계약 담당: 총무기획부 최미소(☏070-7713-4059, misoch@kospo.co.kr)
○ 발주 담당: 환경화학팀 강옥빈(☏070-7713-4221, kangokbin@kospo.co.kr)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용역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설계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용역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당사의 보안특약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체결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의 사정으로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이 불가할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이때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자격을 승인 받은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 Help Desk(☏061-345-1247, 1249)으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남부발전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센터: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한국남부발전 레드휘슬’ 검색하여 무료 설치 후 신고 (IP 추적 불가능)
자. 당사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계약상대자와 공동 부담(50%)하고 있습니다.
차. 본 공고 및 별도로 첨부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rm.kepco.net, 도움말/법령/한국남부발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하여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한국남부발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성실히 협의하며, 연동을 원하는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납품대금연동제 예외대상(납품대금 1억원 이하)입니다.
거. 우리회사는 선금보증증권 발행수수료를 100% 지원합니다. (~’24.12.31)
○ 지원대상: 한국남부발전(주)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방법: 선금신청 시 선금보증보험증권 발행수수료 증빙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및 증권발급 수수료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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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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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유무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조세포탈 유무 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조세포탈 유무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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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한국남부발전(주) 신세종빛드림본부
□ 2, 3차 협력사 지급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2·3차 협력사까지도 적기 대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은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2‧3차 협력사도 남부발전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남부발전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기존방식) 남부발전이 현금으로 1차 협력사에 직접지급
(상생결제) 남부발전이 상생결제를 활용 1, 2, 3차 협력사에 각각지급 (적기 대금지급 보장)
‧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가능
▣ 이용혜택
◉ 1차 협력사(계약업체) 혜택
‧ 환출이자 : 2차 이하 협력사가 만기일 이전 자금을 환출할 경우 은행별 금리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가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 협력사에 지급
‧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MMDA 수준 이자(약0.5%) 지급
‧ 법인세 감면 : 1차 협력사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경우 채권 만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0.2%(15일 이내), 0.1%(16~60일 이내) 감면
◉ 2차~n차 협력사(계약업체) 혜택
‧ 1차 협력사 대금 지급지연 방지 및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도 대금 수취가능
‧ 채권 만기일 이전에도 남부발전 신용도로 조기 현금화 가능
‧ 상생결제 채권 발행시 환출이자, 장려금, 법인세 혜택 동일
▣ 협약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 필수대상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사용권장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구매·용역계약
‧ 2차이하 협력사가 원도급사와의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남부발전에 상생결제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남부발전은 1차 협력사와 협의 후 상생결제로 지급 예정
▣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 조달협력처 상생협력부 ☏070-7713-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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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간접구매 제도 안내
한국남부발전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확대 및 국가 주요정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 제도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수행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구매 우선 검토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운영 목적
◉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기업의 발전과 국가의 주요 정책의 실행을 지원
▣ 간접구매 방법
◉ 발주처(한국남부발전)와의 계약(용역, 공사 등) 이행 과정 중 규격에 문제가 없을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물품, 용역) 우선 구매 검토
* 우선구매 검토 사항 계약조건 등 기입, 약자기업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발주처 제출
▣ 구매 대상
◉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 사회적기업제품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 사회적협동조합제품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 중증장애인 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증된 사업장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 기타 사항
◉ 남부발전 내부 포상제도 운영(매년초 선정)
- 계약 업체 중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우수기업 선정 후 포상
· 우수기업 명패 및 동반성장몰 Point 지급
▣ 문의처 : 남부발전 조달협력처 상생협력부 ☏ 070-7713-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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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2. 간접구매 방법
➊ 사회적 약자기업 물품 우선구매 검토 사항 계약조건 등 기입
➋ 계약 이행 과정 중 규격에 문제가 없을시 사회적약자기업 제품(물품, 용역) 우선 구매
➌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발주처 제출
3. 구매 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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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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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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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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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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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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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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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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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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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증된 사업장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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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구매 문의
- 한국남부발전 조달협력처 상생협력부 ☏070-7713-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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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익명신고센터 안내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간 담합, 계약 및 기술관련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민원은 www.kospo.co.kr 에서 신고)
○ 전화 070-7713-8574 Fax 070-7713-8274
○ 익명신고센터 :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한국남부발전 헬프라인’ 검색창 무료설치 후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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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우리회사는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르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하고, 발생한 갑질을 신속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갑질행위 발생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www.kospo.co.kr) 접속-커뮤니티-갑질피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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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O 규제혁신센터」 안내
▣ 한국남부발전(주)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를 위하여 카카오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채널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 널 명 : KOSPO 규제혁신센터
○ 채널추가 : http://pf.kakao.com/_iQxfxaxj 접속 또는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kospo 검색 후 채널 추가
※ 상기 채널을 통하여 입찰·계약정보 등 주요소식을 제공하고 각종 신청서
발급·승인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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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금 지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온라인 계좌등록 신청 안내
▣ 우리회사에서 발주한 계약건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께서는 아래의 경로로 온라인 계좌등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계좌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됨)
○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www.kospo.co.kr) 접속-KOSPO 온라인 계좌신청 – 매뉴얼 활용
(※ 매뉴얼에 대표자 휴대전화 인증으로 되어 있으나 소속직원 휴대전화 인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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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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