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24 - 92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신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괴 산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신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괴산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53번지 일원
○ 공사개요
- 신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하천정비 L=4.82km, 소하천정비 L=2.17km,
교량 재가설 11개소 등
- 구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하천정비 L=2.43km, 교량 재가설 1개소 등
라. 용역금액(장기계속용역):금 4,2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차분(1차분) : 1,000,000,000원/365일]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7개월간(1,100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월 예정
※ 입찰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당해공사 도급업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제외 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4. 12. 27.(금) 09:00 ~ 18:00까지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3) 등록 및 제출 장소 :괴산군청 안전정책과 재난복구팀(☎043-830-3554)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과업수행계획서 : 10부(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고, 8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업체명을 알 수 없도록 작성)
5)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면접) 일정 : 추후 개별 통보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2023.12.28.)」및「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1-638호, 2021.05.11.)」를 적용한 우리군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단,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2)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이므로 총공사비 2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수자원,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PQ평가 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특급),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고급), 기술지원기술인 3인이며, 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마.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처리,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관사에 재직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임 지연을 이유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아.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본 용역은 사업비, 용역기간, 투입인원 등은 우리 도의 사정에 의거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괴산군청 안전정책과 재난복구팀(☎043-830-3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