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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30642-00 공고일시  2024/12/17 16:26
공고명 채권추심 위임기관 공개모집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담당자 곽지현(☎: 053-718-82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3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30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3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39,900,000 원
   
추정가격
309,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채권추심 위임기관 공개모집 공고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우리원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 및 대리업무를 위임할 법무법인을 공개모집 합니다.

모집기관 : 총 1개 기관

? 국가 R&D 채권추심분야 1개 기관

신청자격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및 법률조합

? 관리책임자는 변호사 경력이 7년 이상(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포함)이어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또는 업무가 정지되고, 정지 기간 종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분야별 수행업무

? 채권추심 업무분야

-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기술료 미납기관에 대한 재산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 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집행 업무의 대행: 지급명령, 강제집행, 본안소송, 회생/파산 채권신고 및 채권자 집회 참석 등

- 채권추심 업무 시 발생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대행

- 기타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 자문이나 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12.17.(화) ~ 2024.12.30.(월) 14: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층 안전환경상생협력실 곽지현 전임(053-718-8293)

? 제출서류

  가. 채권추심업무 위임기관 신청서 10부

나.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마.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1부

바.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입찰금액의 2.5/100이상)

자. 입찰유의서 1부

차. 청렴계약특별유의서 1부

카.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라”호부터 “바”호 까지의 서류는 참여변호사 관련 서류임

* 신청서 및 “자”호부터 “카”호까지의 서류는 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eit.re.kr)게시 양식 사용

업무위임조건

? 업무처리보수 : 건별 소송대리보수 및 기간별 자문보수 별도 계약

* 보수는 공고문 붙임서류에 기재된 채권추심 표준보수단가표 참고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실적평가를 통해 연장 및 해지 가능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 분야별 2배수 이하로 접수될 경우 서면평가 생략

? 평가지표

- 채권추심 : 신청기관 역량(40점), 소송 및 자문수행능력(6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신청기관 역량

① 수행기관 대외신인도 및 독립성

10

② 채권추심업무 사업수행 의지

10

③ 채권추심업무 이해도 및 노하우

10

④ 수행기관의 주요 실적

10

소계

40

채권추심 및 자문수행능력

채권추심업무 추진체계의 효율성 및 타당성

15

⑥ 수행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15

신뢰성 및 의뢰기관과의 협조방안

15

⑧ 국가R&D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 보유

15

소계

60

합계

100

세부일정

공고 및 신청

평가 및 선정

협약조건 협의

협약체결

2024.12.중. ~ 2004.12.말.

2025년 1월 2주

2025년 1월 3주

2025년 1월 4주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임된 참여 변호사는 기획평가원의 원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변호사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법무실(053-718-8382)




첨부1. 채권추심업무 위임기관 신청서

첨부2.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변호사 운영지침(기획평가원)

첨부3. 그 외 신청시 필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