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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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용역 입찰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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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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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다.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 전역
라. 용역내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금액: 금502,223,500원(금오억이백이십이만삼천오백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 및 자격 등 문의: 청소행정과(051-240-4434)]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경쟁입찰, 긴급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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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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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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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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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09:00
~ 2024. 12.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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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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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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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은 2024. 12. 23. 16:3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3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영업 구역이 서구로 되어있는 업체
- 또는 영업구역을 서구로 변경허가 득한 업체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급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의 낙찰하한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가격 입찰시 반드시 공고문 상의 낙찰하한율(87.745%)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낙찰하한율에 주의 하시어 투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기준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
제3조 제1항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단순 노무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 금액의 합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 이행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종류의 용역 실적누계 금액
② 사업장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은 제외
③ 대형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은 제외
④ 실적평가 기준규모: 153,077,000원(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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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협회·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청소행정과 051-240-4434)에서 판단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로 평가 기준비율(202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비율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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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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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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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7,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 처리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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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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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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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신인도의 기술능력(적정장비 보유현황): 용역 수행에 필요한 차량 보유 대수로 평가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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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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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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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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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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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보유대수 ÷ 최소한의 필요대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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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등급(100% 미만 ~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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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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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급(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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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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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요 차량(2025년 원가산정 결과에 따름): 1.668대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시「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9.)」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에 반영된 경비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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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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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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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3,2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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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1,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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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8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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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 재무과 ☎051-240-4145
2) 과업지시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서구 청소행정과 ☎051-240-443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4. 12. .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 1】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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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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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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