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개찰 후 우선순위 업체가 본 공고건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계약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필요한 계약행정 낭비가 되고 있으니, 협상참가 전에 공고문,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협상에 참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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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협상은 전자협상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협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 건은 전자공개수의협상으로서 개찰결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24.12.26.(목)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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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25-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용역
나. 예 산 액 : 44,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한 : '25. 1. 1. ~ '25. 12. 31.
라. 용역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지정장소)
마. 협상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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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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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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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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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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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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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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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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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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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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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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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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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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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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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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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방법 : 전자공개수의협상(기초예비가격 적용대상)
4.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업체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 견적서 제출시 해당 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스캔파일로 업로드 제출바랍니다.
※ 단, 협상참가자격 나항 제2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 · 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 · 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전 폐기물 수집 · 운반 가능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원부 등) 확인 예정임.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판로지원법”이라함)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록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함으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불가시 차 순위자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 허용
1)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4항의 '나'목의 1) 또는 2)의 자격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자 업체 포함 2개 업체 이내)을
허용함.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2) 지역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은 대표자에만 해당함
마. 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개찰결과 순위 확정된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개찰일 포함 3일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순위 확정자에게 별도 연락은 없으니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 메일주소 : 1com@navy.mil.kr / FAX : 033-539-4649
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7호에 따라 협상참가(견적서 제출) 후상기 “마”항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 한 경우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처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의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국방부 훈령 제2650호(’22. 5.10.)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4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안내)에 따라 계약체결시「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랑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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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견본 형상자료, 규격서 및 기타 협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조달(구매, 제조 등) 품목에대한 규격(사양서, 견본 포함),단가,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견적서 제출전에 필히 검토 후,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구매, 제조 등)품목에 대한 규격은 규격서, 견본, 사양서 中 안내 공고 시 제공 된 내용을 우선하며, 계약이행 중 계약 업체가 견본품이나, 기술자료를 요청 할경우 우리 군의 승인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에서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판독이 불가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카.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신청은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바랍니다.(해군 제1함대사령부 감찰실 033-539-4655)
10. 기타 견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문의처
1) 협상/계약안내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033-539-4644)
2) 용역/사양 관련사항 안내 : 공병대대 주무관 현은지(033-539-4858)
3) 전자조달시스템 및 장애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콜센터(1577-1118 ①번)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7.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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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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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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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이 행 확 약 서
1. 공개수의협상 현황
가. 공고번호-조달판단번호 : 수의 - ( )
나. 공개협상 건명 :
다. 계 약 방 법 : 공개수의계약
2. 확약서 내용
당사는 ‘ ’ 전자공개 수의협상
계약 건에 대하여 낙찰 시 계약 이행함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귀하
계 약 이 행 포 기 서
1. 공개수의협상 현황
가. 공고번호-조달판단번호 : 수의 - ( )
나. 공개협상 건명 :
다. 계 약 방 법 : 공개수의계약
2. 포기서 내용
당사는 “ ” 전자공개 수의협상 계약
건에 대하여 포기하며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계약상대자
결정) 2항 7호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표준안)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군 제1함대사령부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