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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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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3141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7 20:03
공고명 (긴급)2025년 용인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사업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공고담당자 장서영(☎: 031-6193-326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8,318,000 원
   
배정예산
258,318,000 원
   
추정가격
234,834,54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공고 제2024-3373

 

[긴급]용역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용인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 용인시 동물보호과

  나. 용 역 명 : 2025년 용인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사업

  다. 용역내용 : 유기동물 관리(포획,운반,임시보호 등)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

  마. 용역금액 : 금258,318,000원(금이억오천팔백삼십일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2. 18 10:00

2024. 12. 23. 10:00

2024. 12. 23. 11: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자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센터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5)「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라 설치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6)「동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동물운송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최근 2년간 유기동물 처리 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아래의 ‘장비 및 인력 기준(과업지시서참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담당자(동물보호과 정의용 주무관 ☎031-6193-3468)의 확인(승인)을 필하여, 적격심사 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 미제출 또는 자격 미달시 차순위를 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장비 및 인력 기준 및 제출서류

- 유기동물 이송 및 포획틀 운반차량 보유증명 (2대이상-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 등)

- 전문 구조‧포획 전담인력 보유증명(4명이상-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용인시 관내 임시보호소 시설 보유증명 (25㎡이상 부지, 7㎡이상 건축(가설)물)

- 구조장비 증명(포획장비, 안전장갑, 케이지(포획틀), 응급치료용 의약품 등)

- 기타 사업담당자가 과업지시서 상 ‘장비 및 인력기준’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 1-5]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적용)

     

용역실적 인정금액

금234,834,545원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을 따르며,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 정의용 주무관 (☎031-6193-34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범위 : 동물관리용역(보호, 단속, 관리, 포획, 방사, 이송) 실적


※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관련협회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최근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업종 평균적용 [자기자본비율 27.89 유동비율 118.61]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268)

    용역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과 동물구조팀 (☎031-6193-3468)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4. 12. 17.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