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4–245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월곡로~대한방직간 도로건설(2단계)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1-2. 용역개요 :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73.9ton)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천동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1-5. 기초금액 : 금58,534,000원(금오천팔백오십삼만사천원)
[추정가격 53,212,727원, 부가가치세 5,321,273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20.(금) 10:00 ~ 2024. 12. 24.(화)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2. 23.(월)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4. 12. 24.(화)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3-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
ㆍ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수집ㆍ운반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견적서 제출이 가능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3-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4.에 따라야 합니다.
3-4.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4-1.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2. 23.(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4-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5-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5-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5-4.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5.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7.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1과(☎053-803-8053)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서면 또는 유·무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8-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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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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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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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1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53-803-2288)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2)로, 설계서열람 및 용역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1과(☎053-803-8053)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7.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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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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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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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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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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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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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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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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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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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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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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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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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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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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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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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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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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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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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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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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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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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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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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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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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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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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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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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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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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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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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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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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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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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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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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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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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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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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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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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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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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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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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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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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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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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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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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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월곡로~대한방직간 도로건설(2단계)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월곡로~대한방직간 도로건설(2단계)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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