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공고 제2024-198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중화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의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의 주요내용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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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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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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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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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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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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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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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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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일원(중화항)
다.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라. 입찰시기 : 2025년 2월 중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별도 통보 예정)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
※ 사업책임자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로 배치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 결성을 금지합니다.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상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시행)」에서 정한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 업체 참여도 점수는 0점입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여야 하며, 5개 업체 이하로 참여하여야 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5년 1월 9일(10:00~17:00)까지 직접제출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시간 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서 포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용역업체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공동수급협정서 1부.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Ⅷ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2. 서류제출 참고
라. 작성방법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
2022-122호, 2022.7.1.) 및 우리 도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장소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사결과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도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항목의 점수가 영(“0”)점 처리되거나 용역 참가자격의 상실,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이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우리 도의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 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등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해양항만과(☎055-211-3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