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180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5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실 유지보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단, 계약일로부터 실 유지보수기간 전까지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업무추진논의기간임
다. 사 업 비: 금938,358,000원(금구억삼천팔백삼십오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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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4.12.18.(수) ~ 2024.12.30.(월), 10:00까지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12.29.(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 포함, 방문접수)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4.12.30.(월), 10:00 까지
- 장 소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 031-539-5117,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3-2호)
사.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개별 통지 - 입찰참가신청 접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제안사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발신된 번호로
‘해당 정보 수신에 대하여 회신’을 당부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차량번호판독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61516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번호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등록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차량번호판독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6151601)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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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호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예산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항에 따라 금회 입찰공고에 속한 지자체에서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대표사, 공동이행사 등 모두 해당)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과업추진의 일관성 및 책임있는 과업수행체계구축(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하여 단일사업자가 본 과업 전체를 단독수행 하여야 하며, 사업의 전문적 운영관리, 공정의 품질담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 제103조에 의거 필요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함
자.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차.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카.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부정보통신 고시)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접수처에 방문접수)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1)∼⑫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단, 선택
사항 및 ⑪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한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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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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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대진
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종합지원센터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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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각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가격 제안 시, 총금액으로 제안해야 함(단, ‘금액산출근거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만으로 작성할 것)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금액산출근거표(가격제안서 세부내역)포함)의 표기금액이 전자투찰금액과 상이할 경우, 전자투찰 금액을 제안금액으로 처리
※ 입찰금액(계약금액)의 범위: 입찰금액(계약금액)은 향후 민원발생 등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함
(2)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평가본) - 각13부(인쇄물) 및 USB 4매
구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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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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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인쇄물, 평가용으로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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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및 사본 수록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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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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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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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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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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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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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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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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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발표자료(평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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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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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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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평가본)의 원본 및 사본표지는 [별지서식12]을 반드시 준용할 것
- 제안서 사본, 제안요약서 사본, 발표자료(평가본)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 등 소속 회사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제외할 것(회사식별정보 기재된 사본 발견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에게 해당 자료 미배포, 정성평가 0점처리)
※ 발표자료(평가본) 원본 및 사본은,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와 함께 제출할 것(입찰참가등록 시 제출된 자료만 인정, 수정불가)
※ 제안서, 발표자료(평가본)의 원본 및 사본은 모두 pdf파일형태로 제출할 것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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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 제출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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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⑪은 합본하여 별권제출(번호 순서대로 무선제본)
(단, ⑫는 별도 제출)
③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필수)
④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차량번호판독기, (세부제품번호 4616151601), 대표사, 공동이행사 각1부(사본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6)「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1] 1부
(9) 정량적평가 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1부
※ 사본은, 별권제출 할 것.
- ‘정량적평가 관련 증명서류’의 원본 및 사본표지는 [별지서식12]을 반드시 준용할 것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등 관련 증거 서류
- 핵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⑪ 정량적 자가진단표([별지서식 19]) 1부
⑫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대리인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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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등록 마감 후,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정한 일시로부터 최대30분간 진행)으로 정함
- 해당일 해당시, 발표순서 추첨에 불참(정한 일시로부터 30분간에 한하여 발표순서 추첨 가능)한 제안사는 발표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당일 고지시간 이전에 제안서 발표회장에 도착(제안사 대기실에서 본 기관 담당자에 도착 고지 시에 한함)할 경우, 제안서 등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서 발표당일 고지시간 이후에 제안서 발표회장(제안사 대기실에서 본 기관 담당자에 도착 고지 시에 한함)에 도착하거나, 불참한 제안사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 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단, 고지시간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시장소 통보시 함께 통보 예정))
라.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마.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기제출 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장의 입장자 수는 제안사별 3인 이내(발표자1, 배석자2)이며, 사업총괄책임자(PM(발표자))와 배석자(2명)는 각자 ‘신분증’,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등 3가지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함.
※ ‘신분증,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등 3가지 중, 한가지라도 확인 불가 인원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장에 절대 입장할 수 없으며, 우리 기관이 발표자와 배석자의 ‘신분증, 4대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등 3가지를 모두 확인하여, 이상없는 인원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장 입장이 가능함.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장에 추가자료 배포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 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시, 제안사는, 제안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비공개하여야하며, 본 익명성 요구사항 위반 시, 하기의 조치 시행.
※ 제안사의 평가용 제안서(평가용 발표자료(사본) 등 포함)의 익명성(제안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위반 시, 해당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에 배포하지 아니함 (정성평가 0점처리하며, 익명성을 위반하였음에도 발주처 미발견으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배포된 제안서는, 발견즉시 회수조치하며, 해당 제안사의 정성평가는 0점처리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발언(발표, 질의응답 등 평가위원회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언 일체 포함) 시, 제안사의 익명성(제안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위반 시, 건당 0.5점을 감점하며, 최대 3점 감점처리 (단,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므로, 정성적 평가분야 최종 점수에서 해당 감점처리를 시행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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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 기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 031-539-5117, 문의시간: 입찰공고 기간 내 평일09:30~11:30,
13:30~17:30(공휴일 및 휴무일은 문의 불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