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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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90-5354
FAX. (063) 29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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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4-102호
공 고 명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통근버스 임차 용역
이 안내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집행하는 수의견적 안내공고에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총무팀(063-290-5354), 용역관련은 방역과 총무팀(063-290-53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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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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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6.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 및 그에 근거한 예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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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4-102호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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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통근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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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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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78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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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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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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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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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1,70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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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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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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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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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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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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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7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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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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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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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초금액 산출내역(부가세포함) (단위 : 원)
운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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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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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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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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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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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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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예정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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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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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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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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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32원×1대×2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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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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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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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예정일수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제한(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입찰 대상입니다.
2-3.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4. 용역대금은 계약단가(1일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에 실제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2025. 01. 02. ~ 2025.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운행 예정 차량인 대형차량[공고일 현재 등록년수 5년 이내, 40인승이상 45인승미만 버스] 보유업체로 차로이탈경보장치(LDWS)가 장착・작동되는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계약체결 시 장착증빙자료 제출)
4-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4-6.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으로 문의 바랍니다.)
4-7.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7-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7-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5-14호, 2015. 4. 27)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개찰 후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재입찰 사항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 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11-1항 및 11-2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2-2.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구입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2-5.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063-290-5354 안지혜)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방역과(☎063-290-5354 안지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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