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1. 본 협상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이며, 중대재해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협상참가자는 5항(낙찰자결정방법)을 다시한번 숙지 후 협상에 참여바랍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진-0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
나. 예 산 액 : 80,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초예비가격공개일 : '24. 12. 17.(화)
라. 현장 설명일시/장소 : 상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마. 입찰등록마감일시 : '24. 12. 23.(월) 16:00
바.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4. 12. 24.(화) 10:00
사. 입 찰 일 시 / 장 소 : '24. 12. 24.(화) 10:30 / 입찰 집행관 PC
아. 예 정 물 량 : 368,000ℓ
* 사령부 310,000ℓ, 해의원 43,000ℓ, 체력단련장 15,000ℓ
* 예정물량(368,000ℓ) 처리량에 따라 총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계 약 기 간 : ‘25. 1. 1 ~ ’25. 12. 31.까지
차. 용 역 지 역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대 지정장소)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본점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법인인 경우 본사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준 적용)
2)「폐기물관리법」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단, 관련 법규에 따라 위 폐기물 재활용업 자격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낙찰자 결정 이전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4)「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음식물 폐기물처리신고자
5)「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 단, 공동도급대표사는 ‘4항 가호 2)’ 또는 ‘4항 가호 3)’ 또는 ‘4항 가호 4)’ 또는 ‘4항 가호 5)’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는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4항 가호 1)과 2)’ 또는 ‘4항 가호 1)과 3)’ 또는 ‘4항 가호 1)과 4)’ 또는 ‘4항 가호 1)과 5)’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는 2인 이하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948호(’24. 7. 19.)[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에 따라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은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 국방정보 공개→법령정보→국방부행정규칙(훈령)에서 열람바랍니다.
나. 심사항목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10점) : 예산액(부가가치세 제외)기준으로 평가
※ 전체 계약이행이 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
-동등이상 용역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
-유사용역 : 미인정
2)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기술능력(10점) : 적격심사 별표3의 3.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4) 입찰자격(7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기준 적용)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희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나. 면제사유 및 관련법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5호(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및 6호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입찰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해군 제7001부대(사업자등록번호 : 609-83-00440) 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2.5%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9.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작성 제출), 입찰참가자격 자격요건
허가(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작성 제출)
※ 입찰등록시 제출서류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불가 시에는 입찰등록마감일시 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도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과업내용서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므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견적서제출이 가능하며,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명세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www.d2b.go.kr)에서 열람바라며, 이 입찰은 상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규 및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의 내용과 붙임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시에는 즉시 055-549-3541로 연락 부탁드리며, 입찰자격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함을 안내드립니다.
사.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적격심사
기준 불명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아.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견적서 제출이 불가할 염려가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해당 일시를
연기하거나 재입찰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
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조달품목에 대한 규격은 규격서, 견본, 사양서 中 공고시 제공된 내용을 우선하며, 계약이행 중 계약 업체가 견본품이나 기술자료를 요청할 경우 우리 군의 승인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은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붙임서류 : ①용역입찰유의서(요약), ②용역계약일반조건(요약), ③산출내역서, ④과업내용서,
⑤계약특수조건, ⑥적격심사 기준, ⑦안전보건이행확약서
1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7001부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면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7001부대 계약부서(☎ 055-549-3545) / 7001부대 감찰실(☎ 055-549-3503)
13. 본 사업은 일부 부대의 사업을 위탁계약한 건으로, 일부 부대 사업은 해당부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 신청바랍니다.
* 1)00부대(609-83-00440) / 2)00부대(609-83-00528) / 3)00부대(609-83-04617)
14. 문의사항
가. 계약관련사항 : 해군 제7001부대 재정관리실(055-549-3541)
나. 계약이행확약서 및 계약자료송부(Mail): senjea3@navy.mil.kr
다. 사업관련사항
1) 00부대(055-549-4068) 2) 00부대(055-907-5846)
3) 00부대(055-549-4380)
라. 입찰참가신청 및 기타사항 :방위사업청 상담실(1577-1118)
위와 같이 (긴급)공고함
2024. 12. 17.
해 군 제 7 0 0 1 부 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