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4-334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원주공공하수처리장 1계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나. 기초금액: 금5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원주시 호저로 227, 원주공공하수처리장
라. 과 업 량: 하수슬러지 처리(건조)시설 초과 용량 위탁처리(3,000톤/년 예상)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바. 제출기간: 2024. 12. 18. 16:00 ~ 2024. 12. 23.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23. 17: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이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일(2025. 1. 1.)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오니)]로 등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받은 업체
나.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
가. 자격(면허)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68.97%, 폐기물수집·운반 31.03%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별표4]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이전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12. 22. 18:00까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1계열부터 2계열까지 차례로 개찰을 실시하며 선(先)계열 낙찰을 인정하고, 중복 낙찰된 업체는 후(後)계열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1계열, 2계열 동시 낙찰자 선정 불가)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별표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745%)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준공)된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 범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
▸ 평가기준금액: 금522,000,000원(폐기물처리업 68.97%, 수집·운반업 31.03%)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이 기재된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을 표시(미분리 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행실적의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33-737-4269)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을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예정자가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전자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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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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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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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해당 용역은 총액입찰 후 운반·처리 예정량으로 기초단가를 결정하며, 용역의 대가는 실제 운반·처리한 물량으로 정산·지급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 시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전(완료계 제출 시) 용역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처
(1) 설계도서 열람과 사업 관련: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3-737-4269)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4. 12. 18.
원 주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