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41218 – 465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남양주시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위 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마. 기초금액 : 금135,662,000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2025.1.1.~2025.12.31.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낙찰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 도서관운영과 담당 주무관 ☏031-590-2874)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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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12.20.(금) 09:00
3.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12.24.(화) 10:00
4. 개찰일시 : 2024.12.24.(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이며, 총액입찰입니다.
6. 공동계약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7.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기관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기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89901/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22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지보수 항목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및「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하도급불허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제739호)』<별표1-2>“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87.7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가산점의 실적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용역”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추정가격 (금123,329,090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도서관운영과) 판단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무효
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양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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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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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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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악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2항)
15.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도서관운영과 (☎ 031-590-2874), 공고관련 사항은 회계과(☎ 031-590-2455)로 문의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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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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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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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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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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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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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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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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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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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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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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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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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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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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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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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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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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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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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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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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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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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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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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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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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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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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