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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32278-00 공고일시  2024/12/18 13:18
공고명 2025년도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유지관리
공고기관 병무청 수요기관 병무청
공고담당자 전진아(☎: 042-481-28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8,694,000 원
   
추정가격
80,63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도 병무청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병 무 청











2024. 11.






담당자

병무청 / 병역자원국

비   고

사이버조사과장

이 진 우

TEL 042-481-2927

FAX 042-481-2919

사 무 관

주 무 관

서 민 정

노 유 정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내용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기대 효과                                                                    2

 

 4. 유지관리 대상 품목                                                        3

 

 

 

Ⅱ. 제안 요청사항                                                           4

  1. 요구사항 개요                                                              4

  

  2. 상세 요구사항                                                              5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5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7

 

    다. 보안 요구사항                                                          8

 

    라. 품질 요구사항                                                          9

 

    마. 제약사항                                                               10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1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3

 

Ⅲ. 제안안내                                                                14

  1. 입찰방식                                                                   14

  

  2. 제안서 평가 방법                                                         15

 

  3. 평가기준                                                                   16

 

  4. 계약관리 준수사항                                                        16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8

 

 

 

Ⅳ. 제안서 작성요령                                                      19

  1.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19

 

  2. 제안서 제출                                                               21

  

  3. 세부작성 지침                                                             22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3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3 

 

 [별지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24 

 

 [별지 제3호] 사업수행조직도                                                  25 

 

 [별지 제4호] 참여인력 총괄명부                                               26 

 

 [별지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27 

 

 [별지 제6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8 

 

 [별지 제7호]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29 

 

 [별지 제8호]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수용조견표                             30 

 

 [별지 제9호] 기술적용계획표                                                   32 

 

 [별지 제10호] 보안 서약서(참여자)                                            40 

 

 [별지 제11호]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41 

 

 [별지 제12호] 보안 확약서(참여자)                                            42 

 

 [별지 제13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43 

   

 [별지 제14호] 개인정보처리위탁 서약서                                      46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2025년 병무청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5.1.1. ~ 2025.12.31. (12개월)

   ※ 사업 시작일 이후에 계약이 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5.12.31.’로 하며, 유지관리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다. 사업예산 : 88,694천원 (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주요 사업내용

  ○ 디지털 포렌식 전문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 무중단 운영지원 및 사용성 개선

  ○ 유지관리 대상 성능 최적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현장 정기 점검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통한 신속한 기술 지원 및 장애 처리

  ○ 디지털 포렌식 최신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신기술 운영기법 교육 등 사용자(분석관, 특사경) 역량 강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형사소송법」 개정(’16.5.29.)으로 문자, 사진, 영상 등 각종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인정됨에 따라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한 증거능력 유지가 필수요건으로 부각

 나. 역면탈 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목적범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병역면탈 목적(의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필요

다. 병역면탈 범죄의 신속한 증거확보와 혐의 입증을 위하여, 각종 디지털 증거물(스마트폰, PC등) 내에 존재하는 주요 증거자료 확보/분석을 실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적인 유지보수 수행 필요

 라. 기구축 운영 중인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대한 전문 예방정비, 효과적 사전점검, 최적화된 성능 유지, 신속한 장애 복구 체제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마.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관련 기술적 최신화 적용을 통한 조사체계 지원

 바. 디지털 포렌식 환경에 대응을 위한 실전적 최신 교육을 통해 분석관의 역량 강화 지원

 마.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무중단 서비스 제공

 사.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환경 제공


3. 기대 효과

 가. 최신 기기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행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신회성 확보

 나.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가능

 다. 사용자 실무 교육 등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의 업무역량 강화





4. 유지관리 대상 품목

 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

구 분

병무청(본청)

서울지방병무청

장 비 명

디지털 포렌식 장비(S/W, H/W)

장비위치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별관

도입/구축 시기

2017년 11월

2020년 7월

나. 유지관리 대상 항목

구분

장 비 명

(식)

병무청

수량(식)

서울청

수량(식)

32

16

16

소프트웨어

(S/W)

7종

14식

소 계

14

7

7

1.

 모바일 증거수집 S/W

2

1

1

2.

 모바일 증거분석 S/W

2

1

1

3.

 디스크 증거수집 및 분석 S/W

2

1

1

4.

 현장용 모바일 증거수집 및 분석 S/W

2

1

1

5.

 현장용 디스크 증거수집 및 분석 S/W

2

1

1

6.

 암호분석용 S/W

2

1

1

7.

 데이터 복구 S/W

2

1

1

하드

웨어

(H/W)

8종

18식

소 계

18

9

9

8.

 증거물 복제 장치

2

1

1

9.

 무결성 입증 장치(쓰기방지)

2

1

1

10.

 증거분석 워크스테이션

4

2

2

11.

 현장분석용 노트북

2

1

1

12.

 증거이미지 저장 장치

2

1

1

13.

 증거물 촬영 장비

2

1

1

14.

 CCTV 및 DVR

2

1

1

15.

 NETWORK 시스템

2

1

1

 ※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내 환경 구성, 위치, 대상 품목의 상세 수량 등의 주요 정보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Ⅱ.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개요

분류 기준

세부내용

요구사항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 Maintenance Performance Requirement)

유지보수 수행과 관련된 업무, 시스템에 대한 기술

6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보수 관련 인력 운영 체계, 관리방안 등 기술

2

3) 보안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등 기술

4

4) 품질요구사항

  (QUR : Quality Secur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2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추가적 필요사항 및 제약사항 기술

3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 내용, 기간, 인원 등 요구사항 기술

2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행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행이 가능함

 ※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행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erformance Requirement : 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체계 및 업무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 각 장비의 특성 및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긴급 상황 시 유지관리 및 복구 방안

○ 대상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정품)

○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조치

※ 대상 장비, S/W, 환경구성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 참여자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방점검 수행 및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월별 온, 오프라인 정기점검 계획을 제시하고 사전 장애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품목(디지털 포렌식 S/W, 도구 외)에 대한 정기점검 등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위협이나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지원 업무 정의

세부

내용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을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업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 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비상상황, 사행 수행자 다수의 인력 변동 등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유지

○ 사업수주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

○ 사업수주자는 장애에 대한 유지보수 착수 후 최단 시간 내 장애복구 처리

○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 원인 분석 보고서 제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운영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담당 인력을 사전에 통보하고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담당 인력은 디지털포렌식 S/W, H/W 등 관련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구성 현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포렌식 기술지원팀, 소프트웨어 개발담당자, 전산·보안·포렌식 전공자 등)

○ 운영인력은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업무분석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 연락체계 구축사항

세부

내용

원활한 사업수행 및 장애에 대비하여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구성 및 업무 분장, 비상 연락체계 수립하여야 함

사업수주자는 인력구성 및 업무 분장, 비상 연락체계에 내용 변동 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리 방안 수립 및 제시

세부

내용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력,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세부

내용

사업수주자는 사업수행 인력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수주자는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내 유지보수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사업 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반 시 조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위반 시 보안위약금 부과 등 조치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 또는 유출금지 대상정보를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관련근거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규정 위반 수준의 판단은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보안위약금 정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수집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주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외부 유출 금지

○ 사업수주자는 유지보수 수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지털 포렌식 S/W 및 전문도구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유지보수 대상장비 및 서비스는 통상적인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 동안에도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표준화 및 품질보증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점검 및 긴급 정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정기 점검 실시

  - 유지관리 대상 품목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본청(대전)과 서울청에 매월 1회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긴급 정비 실시

  - 긴급 상황 시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 긴급정비 보수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긴급 정비보수 작업에 착수 후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 유지보수 상황과 장애처리 내역,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

 마.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각종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료에는 정기․ 긴급 점검 및 기술자 병무청 현장 방문에 소요되는 인원 출장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됨.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무상 교체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대체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A/S센터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는 적법한 라이선스 정책 준수 (라이센스 갱신 등)

○ 단종 등으로 부품수급이 불가할 경우 별도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본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 발주기관 소재의 발주기관에서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과 공동수급을 불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과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과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주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 이후 정기보고를 실시

○ 산출물의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

○ 사업수주자는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유지보수 수행계획서와 투입인력 명단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및 해지, 연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밀누설 등 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나 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하며, 최소 2주 이상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인계하여야 함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을 위해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세부

내용

사업수주자는 대상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운영자, 관리자) 및 사용자(특사경) 교육을 지원한다. (3일 이상)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에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시기, 대상인원 등의 내용을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주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자문, 구성 고려사항 등 각종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









Ⅲ.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사업자

    ④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사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한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0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정성적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10점), 가격평가 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③ 병무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하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니다.


3. 평가기준

가. 기술평가:「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활용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평가:조달청 시스템 평가


4. 계약관련 준수사항

 가.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나.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라. 본 사업의 2025년도 예산편성(안)은 정부안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될 경우 발주기관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마.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바.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안내

  ❍ 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기술평가회)/일시 및 장소: 제안 기술평가 실시/별도안내

 나.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다.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요예산 20억원 이하로 제안서 보상 해당없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사업 참여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며,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권고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별도의 협의가 없어도 이행의 의무를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으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3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따로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이 없음’ 혹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제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제출

  ❍ 제출 기한 : 입찰공고 참조

  제출 장소 : 입찰공고 참조

  제출 서류 : 정량 제안서, 정성 제안서, 발표본 제안서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담당자 노유정 주무관 (Tel : 042-481-2927 / 이메일 yun03024@korea.kr)

3. 세부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3년간의 자본금과 매출액

  - 신용 평가 등급 기재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제안 관련 보유 솔루션 및 주요 인증 획득 사항 제시

  - 제안사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신문 등의 지면 기사 또는 관련 자료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부문

1. 유지보수 개요

2.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3. 유지보수 수행방안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계획

 6. 품질보증 계획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사업관리 역량

3. 사업일정 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Ⅴ.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 지원 방안

2. 기술지원 방안

3. 전문 기술지원팀 운영 방안

 4. 최신 기술 적용방안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Ⅵ.기타사항

 1. 추가제안

 2. 제안서 작성 지침 준수 여부

Ⅶ.첨부자료

 1. 제안사의 사업자등록증

 2. 제안사의 중소기업 확인서

 3. 제안사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4. 제안사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 사업실적 증빙 자료(발주처 증명 확인 또는 계약서 사본)는 정량 제안서에 유첨

 ※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해 이력사항은 정량 제안서에 유첨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총매출액

 

 

 

 

- OO 부문

 

 

 

 

- OO 부문

 

 

 

 

- OO 부문

 

 

 

 

- OO 부문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 최근 3년간 현황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사업수행조직도


 

 

 

 

사업 책임자(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별지 제4호]


참여인력 총괄명부

분야별

성명

연령(만)

해당분야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비고

 

 

 

 

 

 

 

 

 


[별지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만)

      세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력 사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o 환경분석과 특수 분야인 디지털포렌식 업무 활동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 달성 목표를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추진전략

o 사업 수행 시 발생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5

발전방향

o 병무청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사업수행

방안

o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실효성

o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5

성능 및 품질

(25)

사업수행

조직

o 사업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o 유지관리업체, 협력사, 제조사와의 관계 및 전문 기술 확보 체계의 우수성

5

투입인력

o 업무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구성 및 유지보수 방안의 우수성

o 분야별 업무 수행 경험 및 보유 기술의 전문성

5

기술지원

o 디지털 포렌식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 기술지원 적정성

o 가술지원을 수행을 위한 체계, 대상 품목에 대한 업데이트 방안 등

o 대상 시스템 관리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방안

10

장애처리

o 장애 시 대응 방안의 우수성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장애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방안

o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방안의 우수성

5

사업

관리

(25)

사업관리 역량

o 위험요소 관리,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품질보증 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사업관리의 우수성

o 연계시스템 호환성 유지를 위한 관련 사업자와의 유기적, 구체적 기술 지원 방안의 우수성

10

일정계획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의 합리성

5

보안관리

o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

5

비상대응

o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제시하는 비상대응 대책

5

사업

지원

(10)

교육지원

o 디지털 포렌식 교육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평가(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디지털 포렌식 전문 교육장, 교육용 교보재 등 상세 방안)

5

o 디지털 포렌식 관련 신기술 및 동향에 대한 자료 배포

5

합계

80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일반

(10)

경영상태

o 기업 신용평가 [별지 제8호]

10

합계

10

[별지 제7호]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점수>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xA사 지분율)+(B사 점수x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8호]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수용조견표

※ 작성방법

▹ 수용유무: 수용유무를 O:수용, △:부분수용, X:미수용 중에서 선택하여 표기

▹ 수용이유 : 수용유무에 대해 간략한 수용이유를 적시

▹ 제안서 페이지 : 수용유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제안서 내용이 적시된 페이지 기재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수용

유무

수용

이유

제안서

페이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환경분석과 특수 분야인 디지털

 포렌식 업무 활동의 이해도를 바탕

 으로 사업 달성 목표를 위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발생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발전방향

-병무청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사업수행

방안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실효성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성능 및 품질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유지관리업체, 협력사, 제조사와의

 관계 및 전문 기술 확보 체계의

 우수성

 

 

 

투입인력

-업무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구성 및 유지보수 방안의 우수성

-분야별 업무 수행 경험 및 보유

 기술의 전문성

 

 

 

기술지원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술지원의

 실전성, 적정성

-가술지원을 수행을 위한 전문 조직

 지원체계, 지원인력 수준

-품목에 대한 업데이트 방안

-대상 시스템 관리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방안

 

 

 

장애처리

-장애 시 대응 방안의 우수성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장애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방안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방안의

 우수성

 

 

 

※ 작성방법

▹ 수용유무: 수용유무를 O:수용, △:부분수용, X:미수용 중에서 선택하여 표기

▹ 수용이유 : 수용유무에 대해 간략한 수용이유를 적시

▹ 제안서 페이지 : 수용유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제안서 내용이 적시된 페이지 기재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수용

유무

수용

이유

제안서

페이지

사업

관리

사업관리 역량

-위험요소 관리,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품질보증 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사업관리의 우수성

-연계시스템 호환성 유지를 위한

 관련 사업자와의 유기적, 구체적

 기술 지원 방안의 우수성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의 합리성

 

 

 

보안관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

 

 

 

비상대응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제시하는 비상대응 대책

 

 

 

사업

지원

교육지원

- 디지털 포렌식 교육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평가(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디지털 포렌식 전문 교육장, 교육용 교보재 등 상세 방안)

 

 

 

-디지털 포렌식 관련 신기술 및

 동향에 대한 자료 배포

 

 

 

기타

추가제안

-병무청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유지를 위한 추가제안 사항

 

 

 













[별지 제9호]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5년도 병무청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0000년 0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0호]

보안 서약서(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1호]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사업 수행전에 사업참여자 전원(하도급 포함)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하며, 사업수행 중 사전협의 없이 사업참여자를 교체하지 아니한다.

  2. 병무청에서 명시한 누출금지정보 및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참여자(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히 이행한다.

  3. 당 회사는(하도급 포함)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병무청에서 제공된 일체의 자료는 사업종료시 전부 반환 및 파기하고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2호]

보안 확약서(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용역)수행을 완료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상기업무와 관련한 업무(용역)수행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반입한 PC 등 모든 전산장비에 대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소거 등 보안조치를 하였습니다.

  2. 업무(용역)수행 기간 중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복사본 등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였으며,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은 모두 폐기 하였습니다.

  3. 업무(용역)수행 기간 중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병무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사업 책임자 :                       (서명)


[별지 제13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병무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업체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 포렌식 분석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병적번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발주기관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회 이상 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및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및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업체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계약담당                   (인)

업체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는 병무청(이하 발주기관)의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병무행정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취급·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다.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라.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마. 취급업무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바. 발주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인)

 

병무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