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4-2412호
『밀양 평생학습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밀양 평생학습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밀 양 시 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집행계획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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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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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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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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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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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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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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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평생학습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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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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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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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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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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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건축과)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라. 가격입찰예정시기: 2025년 1월 예정
라.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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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토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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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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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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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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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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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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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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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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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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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마.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0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단독참여시에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https://www.miryang.go.kr/) 게시로 갈음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대하여 밀양시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4.12.30.(월요일)(10:00~17: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2) 장 소 : 밀양시청 건축과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층 (교동, 밀양시청)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본 과업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시에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사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3)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신청서[별지1]
- 평가위원선정 번호 추첨서[별지2]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 (별권으로 작성)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본 : 업체명 미표기 6부)
④ 이동식 저장장치(USB) 1매 (제출서류 PDF파일)
라. 설계도서 열람
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시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금지)
2) 열람장소: 밀양시청 건축과
3) 열람일시: 12.19.(목) ~ 평가서 접수일까지 ※점심시간(12:00~13:00)제외
마. 질의 및 회신
1) 질의접수: 2024.12.17.(화요일) 10:00~17:00
- [별지3] 질의서 작성하여 전자우편(lsk0095@korea.kr) 발송
※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55-359-5384)
2) 질의회신: 2024.12.20.(금요일) 밀양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4.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평가
가. 건설기술인 평가(면접)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 [붙임4]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의함
나. 평가위원 구성: 위원장,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2인
다. 면접평가
1) 방법: 참여기술인(책임 1인, 분야별 1인) 자기소개 5분, 질의응답 5분
※ 면접평가 일시 및 장소는 향후 개별 통보하며,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서면 (업무수행능력평가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라. 면접평가 대상자(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중 1명이라도 불참할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함.(입찰참가 제한)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사업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우리 시 및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사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이상의 기술인으로 우리 시의 승인을 받고 교체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 부분은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사. 본 과업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과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질의기간에 서면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건축과(☎055-359-5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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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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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평생학습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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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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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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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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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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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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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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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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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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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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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에서 시행하는 「밀양 평생학습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 . .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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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절 - - - - 취 - - - - 선 - - - - - - -
사업수행능력평가 접수증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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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평생학습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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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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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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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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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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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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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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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평가위원선정 번호 추첨서
내부위원(1~6번 중 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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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1~6번 중 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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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자 대표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밀양시장 귀하
[별지3]
밀양 평생학습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면 질의서
□ 질 의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 연 락 처: (휴대폰: )
◦ 이 메 일: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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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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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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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밀양시 건축과 lsk0095@korea.kr (055-359-5384) 제출 후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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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