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공고 제2024–1137호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2024년도 경기도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남부·서부·북부)』의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긴급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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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도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남부·서부·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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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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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15 포함 27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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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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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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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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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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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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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88,300원(추정가격 605,353,000원, 부가가치세 60,53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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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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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8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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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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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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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국제입찰,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PQ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2024년도 경기도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8.64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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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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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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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자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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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마감 일시 : 2024. 12. 24.(화) 18:0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4. 12. 26.(목) 09:00 ~ 18:00
- 제출장소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소방자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소방재난본부 3층 회계장비담당관
- 제출자격 :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가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을 지참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8:00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자산관리팀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해당 자격 업등록증, 자격수첩,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교육이수 수료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자기평가점수가 계산된 엑셀 자료 포함
5)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박상현 ☎ 031-230-1922
나. P.Q관련 유의사항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평가기준의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합니다.
7.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일(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불가)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소방자산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소방재난본부 3층, ☎ 031-230-1922, 박상현
8. 입찰서 제출 : 「2024년도 경기도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5. 01. 07.(화) 10:00 ~ 2025. 01. 1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1. 10.(금) 11:00 회계장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한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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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5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마. 계약질서준수여부(△1)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카.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계약관리팀 지재금 (☎031-230-1911)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소방자산관리팀 박상현 (☎031-230-192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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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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