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4-2703호
『부여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장기계속)(긴급)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여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부여군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부여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분 13개월)
라. 추정금액
- 전체분 : 금 1,306,0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 862,0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 예정시기 : 2025년 01월(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계약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단,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함)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9)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4년 12월 30일(월) 09:00 ~ 17:00
(2) 장 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5, 1층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 12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2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8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 상기 내용을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 1식(평가서 : PDF, 자기평가서 : hwp, QBS : PDF)
(4)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하수도(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등록증 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4.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및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하수도분야, 충청남도 공고 제2024-1552호, 2024.09.11)』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점수(87.5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 해당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다.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사업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7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내려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본 용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부여군 재무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이후에 관한 사항(착수 및 완수,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등)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자.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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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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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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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041-830-26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부여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4.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여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