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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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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32411-00 공고일시  2024/12/18 14:25
공고명 [1권역] 2025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최준희(☎: 033-340-07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157,000 원
   
배정예산
39,157,000 원
   
추정가격
35,59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99호


2025년 [1권역]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내용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24. 12. 18.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약속 >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전직원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계약 관련 담당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동료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신고자보호

  • 근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경감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음

 

□ 본청 신고센터

  •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행정과장(033-340-0700)

  • 청렴업무 담당 주무관(033-340-071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조리 신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we.go.kr) 통합로그인 > 이용안내 > 본인인증 후(휴대폰인증) > 민원·정보공개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1권역]2025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횡성초 외 14교)

  나. 용역현장: 횡성초, 갑천초, 청일초, 춘당초, 공근초, 수백초, 서원초, 유현초,

               횡성중, 청일중, 공근중, 서원중, 횡성고, 횡성여고, 갑천중고

  다. 용역범위: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5. 1. 1.~2025. 12. 31.(12개월)

 마. 추정금액: 금39,1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39,157,000

39,157,000

35,597,273

3,559,727

  바. 공 고 일: 2024. 12. 18.(수) 

  사. 공고기간: 2024. 12. 18.(수)~2024. 12. 24.(화)

  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와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2.20.(금),10:00

2024.12.24.(화),10:00

2024.12.24.(화),11:00

횡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횡성군, 원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이며, 적격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1190)」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횡성군」 또는 「원주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해당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참가 자격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033-340-0751, 담당자: 정선녀)에서 과업지시서 열람 및 설명으로 갈음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이내)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확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기관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견적제출 설명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설명서(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340-0732)

  나.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지원팀(☎ 033-340-075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whsed.gwe.go.kr)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 에서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8.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횡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횡성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2024. 12. 13.

발주내용

2025년 횡성초 외 14교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1권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2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주처(횡성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1권역] 2025년 횡성초 외 14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

-

2

-

-

3

-

-

4

-

-

5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참고자료]

위험성평가 (빈도·강도법)


1.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공정명: 2025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평가방법: 빈도·강도법(평가척도: 5X4)

평가일시: 2024. 12. 12.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강도)

전기안전관리대행

기계적

요인

점검 시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의 부적절한 사용, 분전반 등 날카로운 접촉면에 의한 베임, 절단 등의 안전사고 위험

안전보건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3

(보통)

2

(중)

6

(낮음)

- 점검 시 개인안전보호구 착용

- 수공구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 점검 전 안전교육 확인

1

(매우낮음)

-

-

-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적

요인

점검 중 전기설비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점검자 감전 위험

안전보건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10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

3

(보통)

4

(최대)

12

(약간높음)

- 전기 유자격자 점검 실시

- 전기설비 조작 시 안전보호구 착용 후 실시

- 점검 전 안전교육 확인

1

(매우낮음)

-

-

-

전기안전관리대행

작업환경 요인

점검 장소

정리정돈 부재로 인한 충돌 및 넘어지는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방지]

-

2

(낮음)

2

(중)

4

(낮음)

- 작업 장소 사전 청결상태 확인

- 점검 중 수시 위험 확인

1

(매우낮음)

-

-

-

전기안전관리대행

작업특성요인

전기설비 부품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 자세 등]

-

2

(낮음)

3

(대)

6

(낮음)

- 작업 전 스트레칭 및

  근골격계 맞춤 예방 운동

1

(매우낮음)

-

-

-


2. 참여 근로자 명단

소 속

직위(급)

성 명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