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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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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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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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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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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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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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주 기 관 : 국가보훈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추 정 가 격 : 45,454,545원(* 부가세 별도)
○ 입 찰 건 명 : 보훈의료 진료비 예산 추계 개선 연구 용역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가격제안)서 접수개시일자 : 24/12/19 11:00
○ 전자입찰(가격제안)서 마감일시 : 24/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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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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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하도급 불가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참 고 사 항
○ 사업부서 연락처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044-202-5645 한연정)
○ 계약담당 연락처 :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044-202-5332 이숙영)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사업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주요 공지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나라장터에서 투찰)로만 가능하며,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기술(제안서)입찰서와 가격제안(입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12.19. 15: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함)
-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전자입찰(가격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 제출 장소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온라인 제출)
-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부 *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사업부서의 제안요청서 확인
② 발표자료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입찰공고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고,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③~⑤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함)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버튼으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제안내역확인’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메인화면→’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상세안내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188, 6276, 6134, 64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 내지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사업담당부서에서 실시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보증증권으로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계약담당)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