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4-18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2024. 12. 1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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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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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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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용역착수시) ~ 2025.12.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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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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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 세부사항은 붙임내역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지상1층 : 167.44㎡(BL-3 실험실 및 전실 등)
- 지상2층 : 133.12㎡(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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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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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월2회(2인 이상 1조) / 수시점검 : 이상 발생시 1회 이상
종합점검 : 연1회(2인 이상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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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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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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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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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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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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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3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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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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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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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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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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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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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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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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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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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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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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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을 12개월(2025.1.1.~2025.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해 용역 착수가 늦어질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측에 있습니다.)
※ 예산 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세종시 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구시설 시공 실적 증명서, 면허, 자격증 등)를 입찰 마감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시 제출)
○ 제출 후 통신불량 등으로 인한 미접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 확인 통화(044-301-3863)를 하여야 합니다.
-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북부2로 12, 보건환경연구원 2층 질병진단조사과
- FAX : 044-301-3819 / 전화확인: 044-301-3866(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상기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므로 접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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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9조의 의거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인증 받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최근 3년이내에 유지관리 수행 경력이 있거나 국가에서 인정받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시공 및 검증 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및 「전기공사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업종코드: 3591)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건축, 전기설비 및 자동제어,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분야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5) 생물안전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6) 유지보수 관계자의 생물안전교육 이수 (12시간 이상, 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7)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표준작업서(SOP)를 생물 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적합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 훈증소독 SOP, TAB SOP, 자동제어 SOP, 배관설비 SOP, 공조설비 SOP, 전기설비 SOP, 폐수처리 SOP, 비상전원 SOP,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SOP, 생물안전작업대 SOP, HEPA Filter 교체 SOP 등
8) 차압 측정기, 풍량 측정기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15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참가자격 증명서류(1)~8))가 확인이 안 될 경우 후순위자와 계약 체결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건으로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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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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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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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7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에 관련사항 : 질병진단조사과 사업담당(☎ 044-301-3866)
- 입찰공고 및 개찰 : 연구지원팀 계약담당(☎ 044-301-4511)
차.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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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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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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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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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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