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4-201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하남도시공사 직원 채용 대행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채용 종료 시까지) ※ 다음의 경우 공사와 협의 하에 기간 조정 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라. 용역예정가격 : 금184,019,476원 [추정가격 : 금167,290,433원, 부가가치세 : 16,729,043원]
마. 기초금액 : 금184,019,476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현장설명회 : 미실시(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낙찰자 결정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합니다.
※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관련법규 및 우리공사 공지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문의 : 인사관리부(☎031-790-9575)]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이행방식 불허)
4. 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25. 01. 13.(월) 10:00 ~ 17:00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하남도시공사 6층 인사관리부(☎031-790-9575)
※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인사관리부 사업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일시 : 2025. 01. 15.(수) 14:00
- 평가장소 : 하남도시공사 6층 대회의실
※ 기술제안서에는 가격제안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입찰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5. 01. 07.(화) 10:00 ~ 2025. 1. 13. (월) 17: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5. 1. 15.(수) 17:00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 개찰장소 : 하남도시공사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장애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변동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 : 2024. 12. 26.(목) ~ 2024. 12. 27.(금)
- 질의서 답변 : 2024. 12. 31.(화) (홈페이지 공개)
※ 모든 질의는 <별지서식_서면질의서>에 따라 이메일(jenny4505@huic.co.kr)로 전송하여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하며,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능합니다.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031-790-9575)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의 이메일 오류에 대한 미수신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일정은 공사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5. 1. 15.(수) 14:00
나. 장소 : 하남도시공사 본사 6층 대회의실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라.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 추첨
마.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인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 발표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점) 및 가격(2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
나.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하되,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낙찰자로 결정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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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과 자격 등록증의 상이에 따른 무효 판정에 있어, 입찰 참여 시점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제출시점 중 앞서는 제출시점으로 판단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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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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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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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발생하는 문제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바.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용역금액에 포함된 경비는 실 집행여부에 따라, 준공 전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있어 이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및 심사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아니하며,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까지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 열람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 및 과업관련 문의 : 인사관리부(☎031-790-9575)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재무관리부(☎031-790-9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8.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우리공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상담 및 신고센터》
하남도시공사 청렴감사부(031-790-9576)
☞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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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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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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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남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0000회사 대표자 000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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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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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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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대표이사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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