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한산생태탐방원 공고 제2024-02호
2025년 야간안전관리 위탁용역 입찰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본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 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조원석 (☎ 02-901-0776)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이태희 (☎ 02-901-0763)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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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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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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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5년 북한산생태탐방원 야간안전관리 위탁용역
※ 과업장소, 세부과업내용 등 붙임 규격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업장소: 북한산생태탐방원(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86)
다. 기초금액: 금115,781,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바. 공고기간: 2024. 12. 18.(수) 17:00 ∼2024. 12. 26.(목) 10:00 (예정)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26.(목) 11:00 입찰집행관 PC (예정)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
나. 제한경쟁(총액)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지역제한(서울)]
다. 적격심사대상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최저가(낙찰하한율 87.995%)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3. 입찰 참가자격(동시만족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17:00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특별법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특별법인임을 확인가능한 증명서 사본 1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직접제출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7:00까지
※ 팩스나 우편 제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 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소속 조합원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함(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적격조합이 입찰참가하는 경우(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방법: 팩스, 우편, 직접제출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7:00까지
※ 팩스나 우편 제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에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서를 통해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고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 정률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대체) 또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
2.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국고)로 귀속되며 “다”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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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별표2: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시설분야용역)를 적용하고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7] 참조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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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적격업체 평가서류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인도: [별표8]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8] 참조
여성고용·장애인고용·신규채용·청년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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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적격심사 대상업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명시한 서류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표 및 심사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발주처 발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직접생산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 제출기한 : 자료제출 별도 요청
- 북한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과(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86)에 상기 서류를 직접, 우편, 팩스(FAX: 02-901-0740)로 제출하고, 담당자(조원석 ☎02-901-0776)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여 나라장터(G2B)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방지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방지 이행을 위한 이행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방지 이행각서 및 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참고사항
-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 채용ㆍ입찰
- 나라장터 국가전자종합조달(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10. 기타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3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퇴직급여충당금은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3조의2에 따라 우리 공단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 (2024. 1. 1 ~ 2024.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아.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86, 북한산생태탐방원
- 계약담당 : 운영관리과 조원석 (☎ 02-901-077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8.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생태탐방원장(직인생략)
(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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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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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인권경영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이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공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자 (인)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귀하
(계약 시)
청렴 이행 공동서약서
「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기업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명) ______________에 대하여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공동으로 서약합니다.
ㅇ (사업명)______________ 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계약을 매개로 한 어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ㅇ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 . .
북한산생태탐 방원
원장 장 맹 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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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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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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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국립공원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소장. 과장. 계장 포함)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공원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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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인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r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KNPS 계약자 행동강령
국립공원공단(이하 ‘KNPS’라 한다)은 자연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복지 선도기관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국립공원이 건강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NPS가 제시하는 계약자(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관계인을 의미함)를 위한 행동강령은 KNPS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KNPS와 계약자 모두에게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상생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믿습니다.
본 KNPS의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계약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며, KNPS는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의 문화 정립과 더불어 인류의 행복한 생태복지 실현의 중심기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일반요건
KNPS의 모든 계약자들은 계약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KNPS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Ⅰ.윤리적 기준
1.1 계약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2 계약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1.3 계약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4 계약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공공기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KNPS 사이버감사실(http://www.knps.or.kr/mcorporation/main.do)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사회적 기준
2.1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계약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2.3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2.4 계약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Ⅲ.환경적 기준
3.1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계약자는 공공기관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 계약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2-901-07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