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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7년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입찰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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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매입임대사업처
1. 입찰 일반사항 1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2
3. 적격심사 항목 세부평가 기준 3
4. 입찰참가 유의사항 13
붙 임 :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 1부.
별지서식 :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1부.
4.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청소용역) 1부.
6. 제출서류 목록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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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한 적격심사
입찰참가 자격요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ㅇ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
ㅇ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
과업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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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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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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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퇴거 지원업무, 거주자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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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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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 청소 업체 선정 및 관리, 소독·방역, 공동 수도·전기료 등 배부·고지·수납, 경보수, 품질점검, 안전 및 하자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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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제)에 의함
* 배점한도 : 사업수행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
긴급발주 사유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70점 및 입찰가격 30점으로 구성
ㅇ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경영상태 20점, 실적 30점, 보유 인력 20점 으로 구성하고 신인도 가감점 부여
ㅇ 관리 규모에 따라 실적 및 인력 보유 평가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공통 기준으로 평가
<권역별 관리호수 3천 세대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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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사업
수행
능력
(70점)
|
용역
이행
실적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최근 5년간
주택관리 용역 실적
|
① 총 수주 세대수 30,000세대 이상
|
30
|
② 총 수주 세대수 25,000세대 이상
|
25
|
③ 총 수주 세대수 20,000세대 이상
|
20
|
④ 총 수주 세대수 20,000세대 미만
|
15
|
|
30
|
인력
보유
실적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주택관리사 자격 보유
|
① 30명 이상
|
10
|
② 25명 이상
|
8
|
③ 20명 이상
|
6
|
④ 15명 이상
|
4
|
건축, 기계, 소방, 정보통신
기술자 보유
(초급기술자 이상 인정)
|
① 84명 이상
|
10
|
② 63명 이상
|
8
|
③ 42명 이상
|
6
|
④ 21명 이상
|
4
|
|
20
|
경영
상태
|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에 의거 평가
|
20
|
신인도
|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배점한도(7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
+6.5점
~
-4.0점
|
감점
|
최근 5년간 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용역 계약 수행중 불법·부정행위로 계약 해지 업체
|
-10.0점
|
퇴직일 기준 3년이내 2급이상 퇴직자가 업체에 재직하는 경우
|
-10.0점
|
퇴직일 기준 3년이내 3급이하 퇴직자가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
-5.0점
|
합 계
|
70
|
입찰가격
평가(30점)
|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에 의거 평가
|
30
|
* 가점은 기술능력평가 취득 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당해 배점한도 범위(70점)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권역별 관리호수 3천 세대 이상 적용>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사업
수행
능력
(70점)
|
용역
이행
실적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최근 5년간
주택관리 용역 실적
|
① 총 수주 세대수 50,000세대 이상
|
30
|
② 총 수주 세대수 45,000세대 이상
|
25
|
③ 총 수주 세대수 40,000세대 이상
|
20
|
④ 총 수주 세대수 40,000세대 미만
|
15
|
|
30
|
인력
보유
실적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주택관리사 자격 보유
|
① 50명 이상
|
10
|
② 45명 이상
|
8
|
③ 40명 이상
|
6
|
④ 35명 이상
|
4
|
건축, 기계, 소방, 정보통신
기술자 보유
|
① 140명 이상
|
10
|
② 120명 이상
|
8
|
③ 100명 이상
|
6
|
④ 80명 이상
|
4
|
|
20
|
경영
상태
|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에 의거 평가
|
20
|
신인도
|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배점한도(7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
+6.5점
~
-4.0점
|
감점
|
최근 5년간 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용역 계약 수행중 불법·부정행위로 계약 해지 업체
|
-10.0점
|
퇴직일 기준 3년이내 2급이상 퇴직자가 업체에 재직하는 경우
|
-10.0점
|
퇴직일 기준 3년이내 3급이하 퇴직자가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
-5.0점
|
합 계
|
70
|
입찰가격
평가(30점)
|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에 의거 평가
|
30
|
* 가점은 기술능력평가 취득 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당해 배점한도 범위(70점)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
평점(배점한도별)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30점
|
25점
|
20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30
|
25
|
20.0
|
BBB+
|
A3+
|
BBB+
|
29.8
|
24.8
|
19.8
|
BBB0
|
A30
|
BBB0
|
29.6
|
24.6
|
19.6
|
BBB-
|
A3-
|
BBB-
|
29.4
|
24.4
|
19.4
|
BB+, BB0
|
B+
|
BB+, BB0
|
29.2
|
24.2
|
19.2
|
BB-
|
B0
|
BB-
|
29.0
|
24.0
|
19.0
|
B+, B0, B-
|
B-
|
B+, B0, B-
|
28.8
|
23.8
|
1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5.0
|
20.0
|
16.0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호에 따른다.
1. 용역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권역별 관리호수 3천 세대 미만 적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최근 5년간
주택관리 용역 실적
|
① 총 수주 세대수 30,000세대 이상
|
30
|
② 총 수주 세대수 25,000세대 이상
|
25
|
③ 총 수주 세대수 20,000세대 이상
|
20
|
④ 총 수주 세대수 20,000세대 미만
|
15
|
<권역별 관리호수 3천 세대 이상 적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최근 5년간
주택관리 용역 실적
|
① 총 수주 세대수 50,000세대 이상
|
30
|
② 총 수주 세대수 45,000세대 이상
|
25
|
③ 총 수주 세대수 40,000세대 이상
|
20
|
④ 총 수주 세대수 40,000세대 미만
|
15
|
1)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주택관리용역 수주 위탁관리호수 합산으로 평가한다.
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인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이행 실적 평가 기준(공통)을 따른다.
3) 증빙서류는 발주자가 확인된 계약서 사본, 용역실적 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세금계산서 포함)
4)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1. 인력 보유 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권역별 관리호수 3천 세대 미만 적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총점
|
주택관리사 자격 보유
|
① 30명 이상
|
10
|
20
|
② 25명 이상
|
8
|
③ 20명 이상
|
6
|
④ 15명 이상
|
4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기술자 보유
|
① 84명 이상
|
10
|
② 63명 이상
|
8
|
③ 42명 이상
|
6
|
④ 21명 이상
|
4
|
<권역별 관리호수 3천 세대 이상 적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총점
|
주택관리사 자격 보유
|
① 50명 이상
|
10
|
20
|
② 45명 이상
|
8
|
③ 40명 이상
|
6
|
④ 35명 이상
|
4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기술자 보유
|
① 140명 이상
|
10
|
② 120명 이상
|
8
|
③ 100명 이상
|
6
|
④ 80명 이상
|
4
|
1) 인력 보유 실적은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1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포함)와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추후 적격 심사대상자로서 평가 서류 제출시 공고일 이후 퇴사한 직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인력 보유 실적 인정은 공종별 자격증 및 학·경력 기술자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건물시공 및 시설관리와 관련된 자격증(건축, 기계, 소방, 전기)만 인정하고 학·경력 기술자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인정자격 수첩 등)를 제출한 초급기술자 이상만 인정하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 시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하여 평가한다.
공종별
|
자격증
|
학•경력 기술자
|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의 직무 분야 건설, 중직무 분야 건축에 해당하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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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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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의 직무 분야 기계, 중직무 분야 기계 장비 설비·설치에 해당하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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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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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의 직무 분야 전기·전자 중직무 분야 전기에 해당하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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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관련 별표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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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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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의 직무 분야 안전관리, 중직무 분야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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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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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 보유 실적 인정을 위해 업체에서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시 보유 인력에 대한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4) 각 공종별(건축, 소방, 전기, 기계) 보유인력 기술자는 관리규모가 3,000세대 미만일 경우 각 공종별 21명 이상 보유 또는 관리규모가 3,000세대 이상일 경우 각 공종별 35명 이상 보유 시 10점으로 평가한다.
5)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포함)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관리규모가 3,000세대 미만일 경우 15명 미만 또는 관리규모가 3,000세대 이상일 경우 35명 미만 및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0”점으로 처리한다.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는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에 의거 평가한다.
4. 신인도는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에 의거 평가한다.
5. 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불법·부정행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한다.
(단위 : 점)
심 사 항 목
|
평점
|
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
0.5
|
2.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
|
1.0
|
3.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미구성시 평가 제외
|
0.5
1.0
0.3
0.5
|
4. 소기업·소상공인
|
1.0
|
5. 정책지원
|
|
가
|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
1.0
|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1.0
|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1.0
|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 부 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1.0
|
나
|
(1)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
0.5
|
(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5
|
(3) 우수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
0.3
|
(4)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3
|
(5)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
0.3
|
(6)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0.3
|
6. 신규채용우수기업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
대기업
|
(가) 7% 이상인 기업
|
1.0
|
(나) 6% 이상인 기업
|
0.8
|
(다) 5% 이상인 기업
|
0.5
|
중기업
|
(가) 8% 이상인 기업
|
1.0
|
(나) 7% 이상인 기업
|
0.8
|
(다) 5% 이상인 기업
|
0.5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가) 11% 이상인 기업
|
1.0
|
(나) 9% 이상인 기업
|
0.8
|
(다) 5% 이상인 기업
|
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에 따라
|
(가) 평균고용인원 6인 이상
|
0.8
|
(나) 평균고용인원 3〜5인
|
0.5
|
o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
|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이상
|
0.8
|
|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
0.5
|
7. 청년고용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o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o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o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0.8
0.5
0.3
|
8. <삭 제>
|
<삭 제>
|
9. 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1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11. 최근 5년간 공사 임대주택(건설, 매입 모두포함) 위탁관리용역 계약 수행 중 불법· 부정행위로 계약이 해지된 업체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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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H 퇴직자(2급이상)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재직하고 있는 업체(퇴직 당시 직위기준)
|
△10.0
|
13. LH 퇴직자(3급)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퇴직 당시 직위기준)
|
△5.0
|
【주】
1. <삭 제>
2. “중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또한 신인도 심사항목(1.~5.)에 해당하는 각종 확인서 및 인증서 등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3.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이거나 사회적경제기업([주] 5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동수급체 구성 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정책지원” 평가
1)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협동조합사이트(http://www.coop.go.kr)」를 통해 사실여부를 재확인),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 원장이 발급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마을기업 지정서를 각각 확인 후 평가한다.
2)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인증서’를 확인 후 평가한다.
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인증서’를 확인 후 평가한다.
4) “우수물류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우수물류기업인증서’를 확인 후 평가한다.
5)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사실여부 재확인),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사이트에서 사실여부 재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선정)서를 확인 후 평가한다.
6) “고령자 친화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를 확인 후 평가한다.
7) 정책지원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은 중복 평가할 수 있다. 단, “가” 세부 심사 항목은 중복평가 할 수 없으며, “나” 세부심사 항목은 최대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중복평가 할 수 있다.
6. “신규채용” 평가 (시설분야용역 및 기술용역 제외)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 경우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 비율 계산 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으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0.8점, 3~5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7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 12월
|
‘16. 1월
|
‘16. 2월
|
‘16. 3월
|
‘16. 4월
|
‘16. 5월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6. 12월
|
‘17. 1월
|
‘17. 2월
|
‘17. 3월
|
‘17. 4월
|
‘17. 5월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8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청년고용창출” 평가 (정보통신용역에 한함)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 경우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률 계산 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
8월
|
9월
|
10월
|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7년도 공고시) = 2017-14 = 2003, 2017-33=1984 따라서 1984년생부터 2003년생을 청년 고용인원으로 산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8. <삭 제>
(적용례) <삭 제>
9. “체불사업주”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ㅇ LH 퇴직작 재직 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3. 09. 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 ③ 용역종심제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을 적용합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적격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도급사업 적격 수급인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 관리체계구축,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ㅇ 입찰에 참여 업체에 재직하는 직원중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 LH 2급이상 퇴직자 재직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에서 10점 감점, 3급 이하는 임원으로 재직시 5점 감점합니다.
※ 감점 기준은 직급 기준을 적용하며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 한하여 제외(승인 증빙자료 제출 必)
ㅇ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공사 임대주택(건설,매입 포함) 위탁관리 용역계약 수행중 불법·부정 행위 등으로 계약해지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에서 10점 감점합니다
ㅇ 한 업체당 낙찰 가능 권역은 7개까지만 가능하며 7개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이 높은 순으로 지정 합니다. 또한 당해 업체 선정전 낙찰받은 권역은 이번 7개 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공사 매입임대주택은 관리 선수금이 없음으로 각종 공과금에 대해 업체에서 선지급하고 관리비 부과 후 회수하여야 하며 미 회수에 따른 체납관리비는 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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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작 성
|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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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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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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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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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일/준공일
|
|
주 소
|
|
상주여부
|
|
공정명
|
|
작업내용
|
|
대표자
|
|
현장책임자
|
|
항 목
|
평가기준
|
배 점
|
평 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평가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계획
|
1. 수급인(본사, 현장사업소) 안전보건경영방침
|
10
|
|
2. 구성원별 안전보건 관리 역할과 임무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포함)
|
10
|
|
3. 안전보건관계자 교육실시 계획 및 기록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
10
|
|
4.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증빙서류
(선임의무 없을 시 지정명령서 제출 가능)
|
5
|
|
위험작업 안전관리계획
|
5. 예측가능한 유해・위험요인 등을 적극적으로 발 굴한 위험성평가 계획 및 이행결과 점검여부
|
10
|
|
안전보건 실행수준
|
6.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타당성 및 기계·기구·설비 의 안정성 확인
|
5
|
|
7. 안전점검·안전순찰 계획의 적정성
|
15
|
|
안전보건 운영관리
|
8.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15
|
|
9. 산재보험가입 여부 (가입 “5”, 미가입 “0”)
|
5
|
|
10. 산업재해 발생여부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
10
|
|
11.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선임시 “5”, 미선임 “0”)
|
5
|
|
소 계
|
|
|
가 점 사 항
|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주
(산업안전보건법 자격기준)
|
20점 가점
|
20
|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ISO 45001/KOSHA-MS) 인증업체 평가 면제
|
30
|
|
안전관리
(담당)자
|
(인)
|
안전차(과)장
|
(인)
|
안전책임부장
|
(인)
|
합 계
|
|
평가등급
|
|
협력업체 평가 등급
|
S등급 : 90점 이상, A등급 : 80점 이상, B등급 : 70점 이상, C등급 : 60점 이상, D등급 : 60점 미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계획
|
35
|
|
1. 수급인(본사, 현장사업소) 안전보건경영방침
|
10
|
|
|
➀ 우수 [10점]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
|
|
➁ 보통 [7점]
•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인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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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➂ 미흡 [3점]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
|
2. 구성원 안전보건 관리자 역할과 임무
|
10
|
|
|
➀ 우수 [10점]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
|
|
➁ 보통 [7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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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➂ 미흡 [3점]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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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보건관계자 교육실시 계획 및 기록관리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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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우수 [10점]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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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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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보통 [7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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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미흡 [3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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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증빙서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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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우수 [5점]
• 안전보건관계자 기술자격증 및 경력자 등 보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선임하고 교육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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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보통 [3점]
• 선임의무는 없으나 고용노동부 지정명령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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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미흡 [1점]
•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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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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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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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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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측가능한 유해・위험요인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위험성평가 계획 및 이행결과 점검여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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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우수 [10점]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결과 점검
• 수급사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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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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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보통 [7점]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이행결과 점검이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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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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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미흡 [5점]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문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이행결과 점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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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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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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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타당성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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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우수 [5점]
• 개인·공용보호구 현황, 안정인정제품 등 공정 특성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 지급계획이 수립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확인 절차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이 수립됨
•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현황,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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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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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보통 [3점]
• 개인·공용보호구 현황, 안정인정제품 등 공정 특성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급계획이 수립됨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및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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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미흡 [1점]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운영과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상당부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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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점검・안전순찰 계획의 적정성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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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우수 [15점]
• 안전점검자, 점검주기, 점검장소 등 위험성평가 관리대책을 기반으로 한 현장점검 및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됨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질식・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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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보통 [10점]
• 안전점검자, 점검주기, 점검장소 등 위험성평가 관리대책을 기반으로 한 현장점검 및 계획이 수립됨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을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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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미흡 [5점]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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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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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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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15
|
|
|
➀ 우수 [15점]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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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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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보통 [10점]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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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미흡 [5점]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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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재보험 가입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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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우수 [5점]
•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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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미흡 [0점]
•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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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발생 여부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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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우수 [10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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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보통 [7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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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미흡 [3점]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이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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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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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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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우수 [5점]
•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 선임신고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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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미흡 [0점]
• 관리감독자 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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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면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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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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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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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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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선임신고서 제출하고 사업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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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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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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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45001 또는 KOSHA-MS 인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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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용 역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및 관련서류 1부.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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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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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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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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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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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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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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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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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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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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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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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 설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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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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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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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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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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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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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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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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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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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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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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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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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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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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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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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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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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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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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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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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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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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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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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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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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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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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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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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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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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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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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 구분 및 배점한도는 ‘[별표 1]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또는 ‘[별표 3]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가 이와 다른 때에는 그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위 특별신인도 및 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평가시 배점한도(20점~3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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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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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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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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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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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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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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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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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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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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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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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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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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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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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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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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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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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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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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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감리(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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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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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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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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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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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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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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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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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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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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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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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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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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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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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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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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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의 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별지 제5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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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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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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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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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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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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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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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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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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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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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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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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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이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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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또는 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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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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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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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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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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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용정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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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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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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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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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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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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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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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및 결격사유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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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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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관련 서류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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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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