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5-02-00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탄천센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용역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4년 12월 2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구자경 ☎02-3410-9747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기술지원팀 이예지 ☎02-3660-2127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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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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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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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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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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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센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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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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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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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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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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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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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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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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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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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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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목) 10:00 ~ 2024. 12. 30.(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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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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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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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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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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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측정대행업(대기분야)(1175)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및 투찰업체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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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