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462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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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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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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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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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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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울산대학교 동아리관 개축 실시설계용역
나. 입찰내용: 과업지시서, 관련도면 등 확인
다. 용역기초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실시설계 50일, 인허가 40일)
마.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입찰)
바. 진행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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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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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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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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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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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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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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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화)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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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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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손해보험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다. 현장설명회는 과업지시서로 대체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불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이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 혹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추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참가및 계약상대자(낙찰자) 선정 자격과 관련 제반 권리를 일체 박탈된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평면계획, 산출내역서, 계약체결 제출서류, 기타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 충족,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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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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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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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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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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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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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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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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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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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증권(부가세포함 제안가격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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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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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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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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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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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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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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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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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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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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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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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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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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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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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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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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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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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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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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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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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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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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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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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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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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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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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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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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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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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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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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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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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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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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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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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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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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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등록 서류 / 조달청 입찰 시 첨부등록 필수
※ 상기서류 중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을 할 것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입찰서 제출 시 준수 필요 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첨부 등록하여야 한다.
나. 입찰등록 서류 일체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제출 기한: 2024.12.31.(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31.(화) 11:00 이후 <계약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 혹은 기타 사정에 의거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번호: 610-82-00050 (대표자: 오연천)
* 투찰금액의 5% 이상, 보험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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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의 성립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 된다.
9. 낙찰자 결정
가.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투찰한 금액 중 울산대학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은 그룹별 기초금액을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다. 본 건은 입찰제출 시 나라장터에 내역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나라장터에 첨부등록한 내역서의 금액과 나라장터 전산등록한 입찰등록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라.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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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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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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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1.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
12. 계약체결
가. 계약은 낙찰 결정 후 10일 이내에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체결 방식으로 이행되므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모든 요청서류를 제출 및 확인 취득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체결을 시행해야 한다. 단, 울산대학교에서 방문 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전 필수 제출 서류(별도 안내예정)
1) 일반서류: (부가세 포함)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 계약보증증권(부가세포함 계약금액 15%)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축사면허증 사본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등 요구자료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서류: 착수계(전체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기타 관련 요청 서류 등 포함하여 제출)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용역명 및 용역계약금액 명기)
3)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본 용역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해당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팀 경유⋅승인 취득 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양식은 추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송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본교 양식(아래 첨부)에 의함)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추가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유효한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울산대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은 물론, 향후 울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안내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낙찰자)에게 있다.
바. 상기 외 계약체결에 따른 요청사항, 이견(이의)이 있는 사항, 명기되지 않은 사항, 기타사항은 울산대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대금지급
가. 대금은 용역(과업)완료, 용역(과업)완료서류 및 관련 보고서류, 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해 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용역의 수행단계에 따라 지급(과업지시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울산대학교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행 및 송부(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 후 완료계, 사진대지, 기타 용역이행 완료 증빙서류, 요구부서 요청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제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등 관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5.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안내자료, 공내역서, 과업지시서, 그 외 첨부파일 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용역기간은 필히 준수해야 하며 해당 용역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 참가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요건을 미충족하면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상대자로 인정되지 않고, 낙찰 후 용역기간을 미준수하면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 중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은 물론, 향후 울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전자계약체결 관련하여서는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바. 인지세는 낙찰업체가 부담한다.
사. 이견이 있는 사항, 명기가 되지 않은 사항, 기타 사항은 울산대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문의처
- 입찰 진행: 구매관재팀 김대현(전화 052-259-2040)
- 용역 관련: 시설관리팀 김한규(전화 052-259-26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3
울산대학교총장
별첨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잘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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