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5 – 161호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28조에따라 춘천시에서시행하는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춘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춘천시(도시재생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춘천시 소양로1가 47-6번지 일원
- 용역범위 :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금액 : 금71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345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2월중(춘천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당해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재심사에 의거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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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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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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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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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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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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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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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마.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한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사.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3 1항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사를 둔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은 49% 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게시
- 춘천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5. 1. 24.(금) 09:00 ~ 18:00까지
2) 제출장소 : 춘천시청 7층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 (춘천시 시청길 11)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4) 구비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공동도급시 공동도급협정서1부, 합의각서(자유서식) 1부
5) 평가자료 작성 : 춘천시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6)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 7부
: 5부(별권) + 2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마지막 부분에 첨부)
※ 별권 5부중 1부는 용역사명 기재, 나머지 4권은 미기재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7) 참여(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시간 등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4. 입찰에 참가할 대상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3]과 우리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88.64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는 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일괄 부여합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춘천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과정 또는 입찰 과정 중에 타 발주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가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교체사유를 명기하여 춘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춘천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Fax(033-250-3784)로만 접수(Fax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FAX 번호로 전달합니다. 제출기간 이후 추가질의나 건의, 의견들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차.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 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춘천시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 033-250-4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