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5-9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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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용역(1구역)
나. 위 치 : 영월읍 일원(세부 수집운반 구역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 ~ 2025.12.31.
라. 사 업 량 :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예상량 1,433.3톤 1식)
* 사업량은 예상량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수행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 정 금 액 : 금355,049,900원(금삼억오천오백사만구천구백원)
바. 기 초 금 액 : 금247,715원(금이십사만칠천칠백일십오원) *톤당 단가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입찰하셔야 합니다.
2. 입찰 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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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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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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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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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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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1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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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11 : 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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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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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계약, 단가입찰, 지역제한(영월군), 적격심사대상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가능하며 영월군을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도고시 최신호)에 의거 [별표3]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용역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E37,E381,2,E39)” 비율로 적용합니다.
라. 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당해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322,772,637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전 구역 (1, 2, 3구역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구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기초금액이 높은 구역 순으로 선순위 구역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후순위 구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영월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033-370-2384)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영월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