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 139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인천광역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나. 보장기간 : 2025. 1. 11. ~ 2026. 1. 10. (1년)
다. 가입대상 : (직원) 8,776명 / (배우자) 222명
라. 가입내용 : 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 참고
* 인원수는 변동 가능하며 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를 참고 요망
마. 기초금액 : 금2,380,997,420원 (부가가치세 면세)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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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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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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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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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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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8.(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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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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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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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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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 모두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다.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단.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의 경우 경영개선통과안을 2025. 1. 22.(수) 18:00 까지 인천시 총무과에 직접 또는 이메일(seehe5213@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032-440-2213, 담당 김세희 주무관)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오류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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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및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를 따릅니다.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보험업 특성상 적용 불가함에 따라 조달청 세부기준 내 보험 영역 적용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 점수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이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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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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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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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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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릅니다.
다.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센터(☎032-425-1298, Fax 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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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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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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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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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옥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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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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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제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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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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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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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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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