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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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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LGT00052025-00156-01 공고일시  2025/01/17 21:59
공고명 (25-강설-육-4) 설계용역(25-GD-4)
공고기관 제2307부대 수요기관 제2307부대
공고담당자 신재협(☎: 033-460-55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2/17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2-03 10:3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1/17 09:00 ~ 2025/02/17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18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3,117,000 원
   
배정예산
143,117,000 원
   
추정가격
130,106,364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 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처벌,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입니다.

    ※ 본 설계용역 사업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25-GD-4

   나. 계 약 명 : (25-강설-육-4) 설계용역(25-GD-4)

   다.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도 삼척시, 홍천군 일원

   라.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예 산 액 : 143,1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25년 : 80,406,000원, '26년 : 62,711,000원)

   사. 기초예비가격 : 143,117,000원 (복수예가 산정범위 : -2% ~ 2%)

   아.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5.1.17.(금)    *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 : '25.2.3.(월) 10:00 ~ 10:30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의 : 접수일로부터 '25 2.13.(목) 까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의결과 통보 : '25.2.14.(금) / 합격업체에 한함

      5) 입찰등록 마감일시 : '25.2.17.(월) 15:00

      6) 투찰 마감일시 : '25.2.18.(화) 10:00

      7) 입찰(개찰) 일시 : '25.2.18.(화) 10:30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사업수행능력(PQ) 사전심사 적격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등록업체

   나.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 자격을 위하여 1)호를 충족하는 업체를

        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분담이행)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6)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9)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적용기준 :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첨부된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을 참고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안내 : 설계용역 담당 ☎ 010-7595-2846

     1) '25.2.3.(월), 10:00 ~ 10:30 / 강원시설단(후문 위병소)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777(북원주 공업사 검색 후 50M)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만 제출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방문인원은 업체별 1명으로 제한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오류는 제출한 용역회사의 책임입니다.

        * 마감시간(행정안내실 출입기준) 이후에는 서류제출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추가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 / 선임계 사본 각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 대표자 직접 제출 시 불필요

      다) 본임감 또는 사용인감, 제출자 신분증

      라)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게시기간 : '25.2.4.(화) ~ '25.2.13.(목) 

     2) 게시장소 :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http://www.dia.mil.kr)

 

5.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6. 공동도급계약 및 입찰등록 방법

   가. 주대표 업체와 분담업체는 G2B에 업체등록을 모두 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나.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기 자격을 위하여 3조 ‘나’항의 1) 건축사를 주 대표자로 하는 6개 회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일괄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 :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7. 입찰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3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시공능력 평가액, 소재지 등)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1) 당해 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2)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태를 확인하며, 적격심사시 관련서류를 심사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하며  면제사유 및 법적조항은 시행령 37조 3항 5호 및 6호 중 선택하셔야만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은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심사가 완료된 후 입찰등록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에는 불가능 합니다.

       (2)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와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대비 상․하한율의 범위(상한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예산액이 상한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국방부 훈령)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자를 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분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주대표업체에 100% 반영

       2) 당해용역 이행실적 인정기준은 계약대상 용역과 동등 이상의 용역 이행실적을 인정하며, 각 분담사의 분담내용과 관계없이 3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용역이행 실적의 합계를 인정합니다.

       3)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마. 본 전자입찰은 가격입찰까지 진행되며 적격심사는 on-Line 또는 Off-Line상으로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정된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거나, 불가시 육군 제2307부대 회계과로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연도착시 무효처리 됩니다. 미제출시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 ~ 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 지연/시스템 문제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으로 입찰서 제출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고시, 통첩 및 국방부 공고, 이용 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선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입찰서 제출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용역의 경우 해당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가. 내역 및 참가자격, 감독 관련 문의 : 설계담당 주무관 최규동 / 010-7595-2846

   나. 계약 관련 문의 : 재정실 계약장교 대위 신재협 / 033-460-5527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 :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육군 제2307부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