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공고 제20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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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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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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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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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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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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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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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수) ~ 2025.4.4.(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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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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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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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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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2학년)-총 102명(학생 96명, 인솔 교직원 6명)
B팀(3학년)-총 91명(학생 85명, 인솔 교직원 6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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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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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을-제주(왕복 항공료-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숙식비
- A급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
- 동일한 숙소에서 2박
- 숙소식 2박 1식(조식 1식) 및 외부 식당 중·석식비(6식)
❍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A팀, B팀-제주 일원 각3대(합계6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1억원 이상), 위탁 용역 수수료, 기타 잡비 등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1인당 경비는 각 팀별로 산출(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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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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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팀(2학년)-625,000원
[학생, 교사, 부가가치세 포함]
❍ B팀(3학년)-629,000원
[학생, 교사,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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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팀(2학년)- 총 102명으로 학생 96명과 인솔자 6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B팀(3학년)- 총 91명으로 학생 85명과 인솔자 6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 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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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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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야 하며,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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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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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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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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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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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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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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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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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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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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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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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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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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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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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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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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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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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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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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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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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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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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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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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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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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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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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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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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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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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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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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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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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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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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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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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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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월) ~ 2025.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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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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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일 : 2025.2.3.(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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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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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4.(화) 13:00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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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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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 (항공료, 숙박료, 식비, 차량료, 관람료, 기타경비 등) 확인 후 붙임8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함.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알선수수료와 그 외 체험학습 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함.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완료 이후 일지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입찰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모든 계약을 일괄 관리,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업체 안전요원은 계약체결시 자격증 사본, 연수 이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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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고 함.)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서울특별시)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8조 제1항 제1-1호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중소기업 ․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등 미자격업체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답사 → 제안서설명회 및 제안서평가(활성화위원회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1.20.(월) 09:00 ~ 2025.1.31.(금) 16:00
나. 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 장소: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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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2]
② 입찰 보증금 보증서(증권) 1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10번 참조)
③ 제안서 7부 [붙임 3]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입찰자 제출서류 ⑮)포함하여 A4 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불가, 상철제본
- 그룹별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1부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 이상
⑥ 사업실적증명서 1부 [붙임 4]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완료한 초·중·고 계약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기타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⑦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⑧ 여행 인․ 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⑩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1부
-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⑪ 각서 1부 [붙임 5]
⑫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 6]
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7]
⑭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⑮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⑯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붙임14 제안서 평가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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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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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붙임 8]
③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
④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 11]
⑤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 [붙임 12]
⓺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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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1.20.(월) 09:00 ~ 2025.1.31.(금) 16:00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함.
나. 제출 방법: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심의) 예정일
가. 제안서 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공고 및 과업 지시서, 특수조건 내용을 숙 지하여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일시: 2025.2.3.(월) 14:00 (학교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다. 제안서 평가장소: 본교 3층 회의실
라. 평가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9. 개찰
가. 일시: 2025.2.4.(화) 13:00
나. 장소: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가격개찰은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규격평가 및 심사, 활성화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임. 전산 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1단계로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영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울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각호, 각목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 이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구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추후 발견된 결격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적격업체 중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전염병(감염병)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본교 행정실(☎02-392-6666), 교무실(☎02-392-5553)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제안서 1부
4. 사업실적증명서 1부
5. 각서 1부
6. 확인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8. 산출내역서 1부
9.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10. 출발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부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2.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
1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14. 제안서 평가 1부
15.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8~13 서식은 낙찰자에 한함.
일 정 표
1. 일정 세부안(2박 3일)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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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마 (참가학급수)
|
코 스
|
2
|
제주의 역사와
문화 A팀
|
1일차
|
제트보트, 월정리/함덕 해변
|
2일차
|
981 테마파크(무중력 카트), 스누피가든, 천지연 폭포
|
3일차
|
성산일출봉, 4.3 평화기념공원
|
3
|
제주의 환경과
문화 B팀
|
1일차
|
빛의 벙커, 스누피가든
|
2일차
|
성산일출봉, 4.3 평화기념공원, 제트보트,
천지연 폭포, 월정리/함덕 해변
|
3일차
|
981 테마파크(무중력 카트)
|
* 우천시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참가인원
구분
|
A팀
|
B팀
|
학생
|
교사
|
학생
|
교사
|
인원
|
96
|
6
|
85
|
6
|
나. 2, 3학년 항공편(확정)
일 자
|
|
출발시간
(예정)
|
도착시간
(예정)
|
운항 구간
|
항공사명
|
예약
좌석 수
|
4/2(수)
|
2학년
|
09:00
|
|
김포공항→제주공항
|
제주항공
|
100
|
3학년
|
09:25
|
|
제주공항→김포공항
|
제주항공
|
100
|
4/4(금)
|
2학년
|
17:20
|
|
김포공항→제주공항
|
제주항공
|
100
|
3학년
|
17:55
|
|
제주공항→김포공항
|
제주항공
|
100
|
다. 숙소 및 식사에 관한 사항
(1) 숙소: A급 호텔 (2인 1실)
(2) 식사: 조식(간편식 1식, 숙소식 1식), 중·석식은 현지식 4식, 뷔페식 1식
라. 안전요원(현지가이드), 야간경비 및 기타사항
(1) 안전요원: 각 학년을 1팀으로 운영하며 팀별 1명을 학교에서 지정한다.
(2) 야간경비: 2학년 3명, 3학년 3명 요청
(3) 현지가이드: 각 차량 1명 요청
(4) 기타: 여행안내책자 제공
마. 여행자보험: 종합보장형(충수염, 식중독, 독감 등)
교육여행단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 로 가입할 수 있는 1억원 수준의 금액으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2. 일정 세부안
• A팀(2학년)- 제주의 역사와 문화
시간
|
활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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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2일차
|
3일차
|
07:00
|
김포공항 도착(07:30)
|
기상 후 조식
(07:00-08:30)
|
기상 후 조식
(07:00-08:30)
|
08:00
|
09:00
|
김포공항 출발(09:00)
|
981테마파크
(09:00-11:00)
|
성산일출봉
(09:30-11:30)
|
10:00
|
제주공항 도착(10:10)
|
11:00
|
짐 정리 및 점심장소 이동
|
12:00
|
점심식사(12:00-13:00)
|
점심식사(11:30-12:30)
|
점심식사(12:00-13:30)
|
13:00
|
스누피가든
(13:00-15:00)
|
14:00
|
제트보트
(14:00-15:50)
|
4.3 평화기념공원
(13:00-15:00)
|
15:00
|
16:00
|
월정리/함덕 해변
(16:00-18:00)
|
천지연폭포
(15:30-17:30)
|
공항 도착 후 수속
|
17:00
|
제주공항 출발(17:20)
|
18:00
|
저녁식사(18:00-19:00)
|
제주공항 도착(18:30)
|
19:00
|
저녁 식사(18:30-19:30)
|
20:00
|
숙소 도착
(방배정 및 휴식)
|
숙소 도착(휴식)
|
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
21:00
|
22:00
|
인원점검 및 취침
|
인원점검 및 취침
|
* 상기일정은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팀(3학년)- 제주의 환경과 문화
시간
|
활동내역
|
1일차
|
2일차
|
3일차
|
07:00
|
김포공항 도착(08:30)
|
기상 후 조식
(07:00-08:30)
|
기상 후 조식
(07:00-08:30)
|
08:00
|
09:00
|
김포공항 출발(09:25)
|
성산일출봉, 4.3평화기념공원
(09:00-11:00)
|
981 테마파크
(09:30-11:30)
|
10:00
|
제주공항 도착(10:35)
|
11:00
|
짐 정리 및 점심장소 이동
|
12:00
|
점심식사(12:00-13:30)
|
점심식사(11:30-12:30)
|
점심식사(12:00-13:30)
|
13:00
|
제트보트
(13:00-15:00)
|
14:00
|
빛의 벙커 or 노형슈퍼마켙
(14:00-16:00)
|
천지연 폭포
(13:00-15:00)
|
15:00
|
16:00
|
스누피가든
(16:00-18:00)
|
월정리/함덕 해변
(15:30-17:30)
|
공항 도착 후 수속
|
17:00
|
제주공항 출발(17:55)
|
18:00
|
저녁식사(18:00-19:00)
|
제주공항 도착(19:05)
|
19:00
|
저녁 식사(18:30-19:30)
|
20:00
|
숙소 도착
(방배정 및 휴식)
|
숙소 도착(휴식)
|
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
21:00
|
22:00
|
인원점검 및 취침
|
인원점검 및 취침
|
* 상기일정은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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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
입 찰 일 자
|
202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2,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입찰
보증금
|
납 부
|
․ 보증금률: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 증 금: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
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 . . .
신청인 (인)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장 귀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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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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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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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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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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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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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등)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6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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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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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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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이행 완료된 실적만으로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계약서 사본 및 기타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2. 교육청산하기관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3.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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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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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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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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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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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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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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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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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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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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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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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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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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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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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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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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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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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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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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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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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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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학교일정표 참고
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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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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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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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숙박지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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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
층별투숙인원
|
1층: 000명, 2층: 000명....
|
객실별 투숙인원
|
|
1실당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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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
|
각종 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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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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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방: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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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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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현황
다.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가격
(1인당)
|
좌석 수
|
보험가입
사항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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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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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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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단표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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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메 뉴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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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식
|
|
|
중 식
|
|
|
석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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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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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식
|
|
|
석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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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식
|
|
|
중 식
|
|
|
석 식
|
|
|
라. 차량 운행
운 행
일 자
|
차량회사명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차량 내 편의시설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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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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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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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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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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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사망·후유장애
|
사망
|
금액(단위:천원)
|
|
|
|
|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바.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
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
|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 .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장 귀하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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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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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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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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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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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사 업 명
|
|
규 모
|
|
사업 개요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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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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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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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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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실적(원)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 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완료한 서울시교육청산하 초·중·고 용역수행 실적만 작성함.
본사는 「2025학년도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 . .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장 귀하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귀하
▣ 건명 : 2025학년도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o A팀(2학년)
순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금 액 (원)
|
비 고
|
1
|
항공료
|
김포 ↔ 제주
|
◈ □원 × □명
|
|
|
2
|
차량 운송료
|
45인승
|
◈ □원 × 3대 × 3일
|
|
|
3
|
숙박비
|
2박1식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2박
- 식 비 : □원 × □명 × 1식
|
|
|
4
|
외부식당
식비
|
조식(간편식)
|
◈ 4월 3일 조식(샌드위치와음료)
□원 × □명
|
|
|
3식(중식)
|
◈ 4월 2일 중식(□식당) □원 × □명
◈ 4월 3일 중식(□식당) □원 × □명
◈ 4월 4일 중식(□식당) □원 × □명
|
2식(석식)
|
◈ 4월 2일 석식(□식당) □원 × □명
◈ 4월 3일 석식(□식당) □원 × □명
|
5
|
입장료
(관람료)
|
|
◈ □□: □원 × □명
|
|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원 × 학생 □명
|
|
|
7
|
기타
|
|
◈ 야간경비 : □명 × □일
◈ 현지가이드 : □명 × □일
◈ 안내책자 : □원 × □명
◈ □□ : □원 × □명(생수, 우비 등)
|
|
|
8
|
수수료
|
위탁용역 수수료
|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
◈ □원 / □명
|
|
|
교직원
|
◈ □원 / □명
|
|
|
o B팀(3학년)
순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금 액 (원)
|
비 고
|
1
|
항공료
|
김포 ↔ 제주
|
◈ □원 × □명
|
|
|
2
|
차량 운송료
|
45인승
|
◈ □원 × 3대 × 3일
|
|
|
3
|
숙박비
|
2박1식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2박
- 식 비 : □원 × □명 × 4식
|
|
|
4
|
외부식당
식비
|
조식(간편식)
|
◈ 4월 3일 조식(샌드위치와음료)
□원 × □명
|
|
|
3식(중식)
|
◈ 4월 2일 중식(□식당) □원 × □명
◈ 4월 3일 중식(□식당) □원 × □명
◈ 4월 4일 중식(□식당) □원 × □명
|
2식(석식)
|
◈ 4월 2일 석식(□식당) □원 × □명
◈ 4월 3일 석식(□식당) □원 × □명
|
5
|
입장료
(관람료)
|
|
◈ □□: □원 × □명
|
|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원 × 학생 □명
|
|
|
7
|
기타
|
|
◈ 야간경비 : □명 × □일
◈ 현지가이드 : □명 × □일
◈ 안내책자 : □원 × □명
◈ □□ : □원 × □명
|
|
|
8
|
수수료
|
위탁용역 수수료
|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
◈ □원 / □명
|
|
|
교직원
|
◈ □원 / □명
|
|
|
|
본 사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장 귀하
|
o 202 년 월 일, 목적 장소:
o 점검(교육)자: [ ] ◯ ◯ ◯ [ ◯ ◯ ◯관광 ] ◯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37길 30
학교장 (인)
|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
파기대상 개인정보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대상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명(학생 명, 교사 명)
|
파기 사유
|
2,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파기
|
생성일자
|
202 . . .
|
파기일자
|
202 . . .
|
파기 장소
|
사무실
|
(업체)파기처리자
|
|
(업체)입회자
|
|
파기 방법
|
PC 파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
백업 조치 유무
|
별도 백업 자료 없음
|
특기사항
|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202 년 월 일
확 인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대 표 자
성 명 : (인)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장 귀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
연락처
(휴대폰 등)
|
|
|
본인은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남대문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
|
-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기타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
2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
3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 시 “0”점 처리함)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
6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
○ 식사제공능력
|
|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일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가이드, 야간경비)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객
관
적)
평
가
(35)
|
1. 수행경험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을 완료한 서울시교육
청산하 초·중·고 용역수행 실적
(계약서 사본 및 기타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5
|
가. 6건 이상
|
15
|
|
나. 5건
|
12
|
다. 4건
|
9
|
라. 3건
|
6
|
마. 2건
|
3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2.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증빙자료)
|
5
|
가. 10명 이상
|
5
|
|
나. 5명 이상 ~ 9명 이하
|
4
|
다. 4명 이하
|
3
|
2.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
|
가. 5명 이상
|
5
|
나. 4명 이상
|
4
|
다. 3명 이하
|
3
|
3. 제압업무 경영생태 평가
3.1. 신용평가등급
3.2. 미제출시 “0”점 처리
|
10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기준
참조 (제안서평가1-3)
|
0~10
|
|
정성적
(주
관
적)
평
가
(65)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8
|
6
|
4
|
4.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8
|
6
|
4
|
4.3. 관광안내 계획
|
4
|
3
|
2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객실등급, 위치
|
8
|
6
|
4
|
5.2. 객실당 인원수
|
8
|
6
|
4
|
5.3. 숙박업체 식단표
|
4
|
3
|
2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15
|
우수
|
보통
|
미흡
|
|
6.1. 차량년식, 2학년-3대 3학년 2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3년이내 5점, 5년이내3점, 5년이상 1점)
|
5
|
3
|
1
|
6.2. 현제 교통계획 적정성
|
5
|
4
|
3
|
6.3.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10
|
우수
|
보통
|
미흡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4
|
3
|
1
|
7.2. 행선지별(문화재) 해설 설명사 배치 유무
|
3
|
2
|
1
|
7.3.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3
|
2
|
1
|
합 계
|
100
|
|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배점한도별
|
30점
|
25점
|
20점
|
1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
|
25
|
20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24.8
|
19.8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24.6
|
19.6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24.4
|
19.4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24.2
|
19.2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24.0
|
19.0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23.8
|
18.8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20.0
|
16.0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2025학년도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2,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
[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5학년도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2,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2. 여행기간 : 2025. 4. 2.(수) ~ 2025. 4. 4.(금), 2박 3일
3. 예정인원 : 2학년-학생 96명, 인솔교사 6명, 3학년-학생 85명, 인솔교사 6명
(추후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4. 장소 : 2학년-제주도 일원 3학년-제주도 일원
5.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 숙식비, 차량 운송료, 입장료, 가이드 및 야간 경비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기타 잡비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 방법 및 절차
가. 계약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나. 계약 절차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현장답사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함.(단, 최종 적격업체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업체)
제1조 【총칙】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2,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가이드) 및 야간 경비투입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붙임1)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현지 5대(2학년-3대, 3학년 3대)), 숙식비(2박 1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6식), 입장(관람)료, 현지 가이드 및 야간경비요원 인력경비, 여행자 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정산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6조 【항공권 예약,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예약,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예약,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4성급(특2급) 호텔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소는 교육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1실기준 4,5명 권장)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인 야간안전요원(야간보안경비)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3.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객실 배치도 1부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 ․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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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 한다. (숙소식 1식, 외부 식당 6식)
2. 식사는 교육여행단이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3.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5. 모든 식사의 메뉴는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 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10. 현지 외부 식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11.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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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통편】
1. 운행 차량은 동일 회사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 팀별(학년별)로 각 3대가 배치되어 야 한다.
2. 운행 차량은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4. 운행 차량은 방송시설 및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5. 운행 차량은 안전사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운행 차량은 차량연식이 최근 3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 ․ 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7. 운행 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400mm × 300mm 1) 규격: 500mm × 300mm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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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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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전면에서 앞 유리창 좌측상단 2)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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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마.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한다.
13.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14.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 지연: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산출내역서 상 운송료의 5% 공제
나. 교통법규 위반, 졸음운전: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산출내역서 상 운송료의 10% 공제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인솔자가 육안 등으로 판단함을 기준으로 지적 회수마다 하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10% 공제
1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5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영차량 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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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행안내원(현지가이드), 야간경비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야간경비(2학년-3명, 3학년-2명) 및 수행안내원(현지가이드)(2학년-3명, 3학년-2명)는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를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학년별 1개 팀으로 지정하여 학교에서 안전교육 연수를 이수한 교사 1명을 각 팀에 지정한다.
3. 수행안내원(현지가이드)는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수행안내원(현지가이드)(2학년-3명, 3학년-2명)는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원(2학년-3명, 3학년-2명)을 둔다.
6. 수행안내원(현지가이드)는 건강진단,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수행안내원(현지가이드),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1억원 수준의 금액으로 여행종합보험(충수염, 식중독, 독감포함)을 가입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10]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13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2학년 교육여행단 출발지(김포공항)과 3학년 교육여행단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체험학습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체험학습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교육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9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해지】
1.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자 해산을 결의했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면허, 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 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3.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 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학교장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21조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1.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단가) * [계약(증감)인원]
2.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4.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용역수수료(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일반과세자인 외부식당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다. 철도승차권과 항공권과 현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 방문지 확보,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현지 안내원, 차량 운전자 등)은 체험학습 참가자를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