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2호
용역 입찰공고
ㅇ 공고명: 무역안보관리원 국내외 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여행사 선정
ㅇ 수요기관: 무역안보관리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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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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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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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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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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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송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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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6000-6408
(E-mail) yssong@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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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무역안보관리원 국내외 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여행사 선정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26. 12. 31.
※ 단, 1차년도(∼‘25. 12. 31) 종료 후 계약이행사항 및 내부 직원 설문결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협약 지속 여부를 결정함
❍ 사업추정규모: 금300,000,000원정(금삼억원정, 부가세 포함)
❍ 공고기간: 2025. 1. 23. (목) ~ 2025. 2. 7. (금)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5. 2. 7. (금) 16:00까지
❍ 제안서 제출처: 무역안보관리원 운영지원팀(☏ 02-6000-6408)
- 주소: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16층(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무역안보관리원 운영지원팀(☏ 02-6000-6408)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이 가능하며, 등기의 경우 제출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한 것으로 봄
- 수행실적, 수행인력 등 평가에 반영되는 서류는 추가제출이 불가능하며, 자격 및 기본 정보에 관한 서류는 보완 요청이 있을 시 보완하여야 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12.31.)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5. 1. 23. (목) 16: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5. 2. 7. (금) 16:00
❍ 공동계약: 불가능(단독 응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은자 (공고마감 기준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이 가능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여객판매대급 정산제도(BSP)를 통해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는 사업자
❍ 최근 3년간(2022.01.01~2024.12.31) 내국인 해외여행(Outbound) 판매실적이 있는 자 중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또는 실제 발주기관*이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 민간업체 포함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자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투찰 및 개찰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5일 이내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기준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4. 입찰참가 신청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CD 또는 USB 1매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상호명이 기재된 원본 1부,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평가본 각 6부를 준비
- 제안요청서 상 명시된 제안서 규격 및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 CD에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원본과 평가본 각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회의에 PPT, PDF파일 등 별도의 발표자료를 준비할 경우 입찰 참가시 제안서와 동일한 부수 및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마감일시 경과 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적용되지 않음
❍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일반여행업 등록 면허 사본 1부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공인대리점 인가증 사본 1부
❍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실적 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별지 서류 및 증빙(수행 실적, 참여 인력 정보, 가산점 관련 인증업체 확인서 등) 각 1부
- 적절한 증빙이 아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객관적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가산점과 관련된 인증확인서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 발표시간: 개별통보
❍ 발표순서: 개별통보
❍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PPT파일 또는 PDF파일로 발표함을 원칙
- 발표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으로 총 2인 이내로 제한
-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등은 제안자의 수에 따라 변동 가능(별도 통보)
❍ 평가 세부기준 및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 배점 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대상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우선순위로 정함
❍ 제안업체별 최고, 최저 평가위원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
*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합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최저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택하여 계산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 성립시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협상 완료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9. 참고사항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용역희망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본 공고와 별첨된 제안요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별첨: 제안요청서 1부(서식 포함).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1. 23.
무 역 안 보 관 리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