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용역명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관련 대응 과제 추진 법률자문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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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관련 대응 과제 추진 법률자문사 용역
□ 주요 용역내용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관련 법령해석 및 내규 개정 등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금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입찰 세부일정
□ 공고기간 : 2025.1.17.(금) ~ 2025.2.5.(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ㅇ 제출일시 : 2025.2.5.(수) 9:00~11:00 또는 13:00~17:00
ㅇ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불가)
ㅇ 제 출 처 : 중소기업은행 본점 13층 자금세탁방지부 (서울 중구 을지로79)
※ 제출기한 내 제출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ㅇ 일시 : 2025.2.7.(금) 14:00
ㅇ 장소 : 중소기업은행 본점 (서울 중구 을지로79)
ㅇ 방법 : 제안서 제출 순으로 PT 발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일시 및 세부 장소, 진행 방법 등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내에 영업 기반을 둔 법률자문사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은행*을 대상으로 한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 또는 AML 법률 자문 용역 수행 실적을 보유한 회사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1호 가~라목에 해당하는 은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본 용역 수행에 있어서 국내외 관련 법령 등에 제한 및 저촉이 없는 자
4. 입찰참가 구비서류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 필)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및 제4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서를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 현금 징수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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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 세부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수행기관 선정방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ㅇ 협상적격자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ㅇ 협상실시 :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협상대상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의 권유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과정, 평가위원 명단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 재공고 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시행령 제20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 할 수 있음
□ 수의계약 : 다만,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10. 기 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등 입찰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 조건, 제안요청서 작성 요령 등을 사전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계약보증금은「국가계약법」을 따름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름
□ 본 용역심사 시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내용 일체에 대한 수정 및 교체 불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 內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입찰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 누설 금지함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행의 청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 확약서(제안요청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11. 문의처
□ IBK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부 국내AML기획팀
ㅇ (담당) 김우정 대리 02-2031-5404 / wjkim1130@ibk.co.kr
ㅇ 단, 제안 관련 추가문의는 e-mail로만 가능하며, 문의 및 답변 내용은 제안사별 담당자에게 e-mail로 동시에 공지할 예정
※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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