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646762-000 공고일시  2025/02/17 09:23
공고명 2025학년도 아침 간편식 구매 위탁 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원광여자중학교 수요기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원광여자중학교
공고담당자 정재승(☎: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17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2/2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00.00 원
   
배정예산
3,600 원
   
추정가격
3,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원광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8호


 

2025학년도 아침간편식 구매 입찰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학년도 원광여자중학교 아침간편식 구매 입찰(수의 견적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원광여자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원광여자중학교 2025학년도 아침간편식 구매

입찰(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단가계약)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입찰건명

 (원광여자중학교) 2025학년도 아침간편식 구매

계약방법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단가계약,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품명

아침간편식

규격

- 별도 규격은 없으며, 계약자 선정 후 낙찰자와 학교가 협의하여 결정

- 낙찰자는 최초 계약 후 학교 납품 전 월별(또는 학교에서 정한 주기별) 납품계획서 및 식단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납품

구매예정수량

예상인원

예상 간편식

제공일수

구매예정수량

(단위:개)

총 구매예정수량

수량변동 고지

170명

150일

학생용

25,350개

25,500개

학생 전출·입 ,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원 및 간편식 제공일수가 변동되면 학교에서 구매예정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존식용

150개

납품기간

2025.3.1. ~ 2025.12.31. 기간 중 150일 예정

납품방법

학교에서 통보한 납품일자 및 인원에 맞게 분할납품

견적제출방법

◦ 전자입찰(단가견적 제출)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5. 2. 17. 12:00

마감일시

2025. 2. 21. 12:00

가격개찰

개찰일시

2025. 2. 21.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초금액

금3,600원(부가가치세포함)

기타사항

ㅇ 총구매예정금액: 금91,800,000

ㅇ 공동계약 불가

ㅇ 특약조건

   - 납품 당일 아침에 제조하여 2시간 이내 납품장소로 납품 가능해야 함

   -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학교에서 제공하는 간편식 식단표는 없으며, [붙임4] 예시 식단표에 준하는 식단을 업체에서 제시해야 함.

2.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단가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제한에 대한 허용업종 16개)을 허가 받은 자

    2)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지역제한 대상지에 소재하고 있는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2)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3)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할 것

   4) 작업장에서 쥐, 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5)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6)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 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7)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견적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서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전자입찰서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9. 입찰자(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개찰 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제출)

     1)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취급식품의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

      5) 사업장(작업장)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6)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계약 시 사용인감 도장 지참)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붙임1~3)

      9) 단가가 포함된 물품 내역서 및 식단표(붙임4, 5 참조) 각 1부

   다.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전 학교에 월별 간식 납품계획서 및 식단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납품품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납품계획서 및 식단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 원광여자중학교 행정실(☎063-850-1612)

    2)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견적 안내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서 확인하고, 예정가격 및 견적 제출 결과는〔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원광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광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광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광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OO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OO중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원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각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원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대표             (인)



원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4]



물품 단가표(예시, 계약단가 3,700원 기준)

(일별 총 단가는 계약단가 이상으로 한다.)


(단위:원)

납품일

품명

단가

납품일별 

총 단가

납품일

품명

단가

납품일별 

총 단가

O.1.

롤케익

3,000

3,700

O.16.

핫도그

3,800

3,800

O.1.

요거트

700

O.19.

조각케익

3,000

3,700

O.2.

닭꼬치바

4,000

4,000

O.19.

요거트

700

O.5.

국물어묵

3,300

3,900

O.20.

참치마요컵밥

4,000

4,000

O.5.

삼각김밥

600

O.21.

불고기주먹밥

3,800

3,800

O.6.

치즈스틱

2,500

4,000

O.22.

조각과일

3,000

3,800

O.6.

도넛

1,500

O.22.

와플

800

O.7.

피자스틱

3,700

3,700

O.23.

몬스터크랩

3,500

4,000

O.8.

조각과일

3,000

3,700

O.23.

하루견과류

500

O.8.

바이오플레

700

O.26.

밥버거

3,800

3,800

O.9.

치킨마요컵밥

3,800

3,800

O.27.

국내산절편떡

3,800

3,800

O.12.

딸기맛도넛

3,700

3,700

O.28.

브루키

3,700

3,700

O.13.

국내산가래떡

3,800

3,800

O.29.

조각과일

3,000

4,000

O.14.

참치마요

삼각김밥

3,900

3,900

O.29.

애플파이

1,000

O.15.

조각과일

3,000

3,700

O.30.

볶음밥류 컵밥

3,900

3,900

O.15.

요거트

700

 

 

 

 

월별 납품단가 합계

84,200

[붙임5]



(   월)식 단 표(예시)

구분

1주

 

 

 

1

2

 

 

 

롤케익

요거트

 

닭꼬치바

 

2주

5

6

7

8

9

국물어물

삼각김밥

치즈스틱

도너츠

롤피자스틱

콤비네이션

조각과일

(제철과일)

바이오플레

청포도130ml

치킨마요

컵밥

3주

12

13

14

15

16

딸기맛도넛

 

국내산상온떡

(가래떡)

듬뿍참치마요

삼각김밥

조각과일

(제철과일)

요거트

핫도그

4주

19

20

21

22

23

조각케익

요거트

참치마요 

컵밥

불고기주먹밥

조각과일

(제철과일)

부드러운와플

몬스터크랩

하루견과류

5주

26

27

28

29

30

밥버거

국내산상온떡

(절편)

브루키

조각과일

(제철과일)

애플파이

볶음밥류

컵밥

★식단표 구성 시 고려사항★

① 월 기준 동일 메뉴는 최소화하여 다양한 식단 구성 권장

② 음료 및 우유는 지양

③ 과일메뉴 제공 시에는 제철과일 사용하도록 노력




2025학년도 원광여자중학교 아침간편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계약금액 및 단가)

  (1) 제안서 및 사전 합의된 내역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정 및 기타 사유에 따라 품목을 추가 변경 할 경우에는 동일 제품군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

  ② 원광여자중학교 아침간편식 운영 여건에 따라 간편식 총 납품일자 및 납품수량은 계약 당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전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제 2 조 (납품 관련)

  아침간편식은 당일 아침에 제조된 것으로, 2시간 이내에 납품장소(학교)로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수량은 아침간편식을 제공받는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매월 학교 사업담당자에 문의하여 수량을 파악하고, 학교 사업담당자가 납품 2일 전까지 수량 증감을 요청할 경우 납품 수량에 반영한다.

  (3) 공급자는 매월 셋째 주 중 학교 사업담당자에게 다음 월의 간편식 제공표를 제출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 과정을 거친다.

  ④ 공급자는 납품물품을 1인분씩 포장하여 납품갯수가 표시된 간편식 박스에 담아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07:40까지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보존식용 간편식을 포함하여 납품한다.

  ⑥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진행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제 3 조 (식품 위생 검사 및 직원건강검진)

  (1) 납품한 물품에 대해 식중독 등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의심될 시 학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간편식 운반을 위하여 채용한 자에 대하여 1년마다 관할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필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요청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식품 등의 취급)

  (1) 공급자가 납품하는 간편식은 납품 당일 제조된 신선한 간편식이어야하며 보관상태 양호해야 한다

  ② 공급자가 납품하는 식품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5 조 (책임)

  ① 공급자가 제4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납품한 식품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책임을 보증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간편식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대인대물배상책임을 진다.


제 6 조 (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학교와 공급자는 아침간편식 희망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업체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가 공급한 간편식의 비위생적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 ․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간편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하여 공급자가 학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학교가 제시하는 개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식품이 상하거나 변질 된 제품을 납품할 경우

    - 규격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어 교환 및 추가 요구 시 응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간편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제6조 3항의 문제가 야기 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학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양도)

  공급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승낙없이 본 계약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 9 조 (대급의 지급)

 공급자는 낙찰단가에 간편식 공급 수량, 일수를 적용한 금액을 매월 1회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원광여자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단 대금 지급 시 공급자의 청구금액 중 원단위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 (기타)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지, 스티로폼, 박스 등의 쓰레기는 공급자가 회수해 간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