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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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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46744-000 공고일시  2025/02/17 09:25
공고명 영유아 이동안전교육(인형극 등) 공연 수행 용역
공고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수요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고담당자 송상록(☎: 02-6902-241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6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2/28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48,750,000 원
   
추정가격
135,2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2025 - 4호


영유아 이동안전교육(인형극 등) 공연 수행 용역

 


다음과 같이 막대인형극 및 탈인형극 공연을 위탁 수행할 업체를 입찰 공고합니다.

 


                                                                    2025. 2. 17.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총장


1. 개요                                                        

  가. 발주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나. 건    명 : 영유아 이동안전교육(인형극 등) 공연 수행 용역

  다. 목    적

    - 영유아 연령 및 발달수준에 맞는 인형극 형태의 안전교육을 통해 영유아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올바른 대응요령 교육 및 대처능력 향상 지원

  라. 사업예산 : 금 148,750천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2. 31.

  바. 공고기간 및 입찰마감 : 2025. 2. 17.(월) ~ 2. 26.(수) 11시까지

      ※ 입찰서류 및 자료는 우편 및 방문 접수(우편접수의 경우 입찰마감시한 전까지 도착분만 허용)

  사.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2. 28.(금) 14:00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회의실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 80점 >

・ 용역 이행능력 및

   품질 평가

< 가격평가 : 20점>

제안가격대비 입찰가격 평가

<종합 및 최종 선정>

평가점수 합산 후 최종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80점)

  나. 가격평가 (20점)

      - 최저가격 대비 제안 입찰가 비율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의 경우

      ※ 평점=제안가격심사배점 한도 × (최저제안가격*/당해제안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의 경우

      ※ 평점=제안가격심사배점 한도 × (최저제안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당해제안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최저제안가격 : 입찰참가 업체 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평가업체의 제안가격

          *** 추정가격 : 사업예산

      -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다. 종합평가 및 최종선정

      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 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③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4. 입찰참가 서류

 가. 기본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입찰서, 입찰보증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견적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은 밀봉하여 제출

    **산출내역서(견적서)의 경우 세부내역에서 인형극과 탈인형극을 구분하여야 함

 나. 기술평가 자료

  - 본 과업과 유사 인형극·탈인형극 시연, 행사 영상(mp4파일, 최대 3개이내)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제안서 6부

 라. PT발표자료 6부(발표자료가 제안서와 동일할 경우 ‘다. 제안서’만 제출)

 마. 기타 첨부 및 증빙자료 등


5. 입찰보증금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상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은 납부각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부정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나.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및 제안서 등은 반드시 제출마감 일시까지 발주처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면 본 입찰참가에 따른 제반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라. 본 입찰 건에 대하여 하청업체에 도급할 수 없음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함


7. 문의사항

 *입찰 관련 문의: 경영지원부 송상록 과장 02-6902-2419

 *사업 관련 문의: 안전사업부 김태호 대리 02-6902-2483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공제회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가격입찰서

 3. 제안서 6부

 4. PT 발표자료 6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6. 서약서

 7.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8. 대리인 참석 시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원증

 9. 기타 공고문내 ‘입찰 참가서류’ 등


제3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4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당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공제회에 귀속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5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산출내역서와 함께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시에는 이를 동봉한다.

입찰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등과 함께 입찰공고에 정해진 일시까지 공제회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공제회가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0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 당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 공제회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한하여다시 입찰에 부칠수 있다.

③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낙찰자의 결정) ①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공제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제회로부터 당해 낙찰취소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시 차순위자와의 수의시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4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